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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판결을 캐나다 BC주에서 집행하려면

밴쿠버 사무실에서 중국 법원 판결 서류를 검토하는 변호사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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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등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실제로 필요한 절차

George Lee 변호사 | 李广田律师

몇 달에 한 번씩 중국 법원 판결문을 들고 제 사무실을 찾는 분이 있습니다. 붉은 인장이 찍히고 페이지가 정갈하게 제본된 문서에 ‘(2023) 鲁03民终1258号’ 같은 사건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미 밴쿠버로 이주했고, 리치먼드나 코퀴틀럼에 집을 한두 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판결문을 법원 어느 창구에 가져가면 되나요?”

중국 본토 법원의 판결이라면, 그렇게 접수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 창구는 없습니다.

판결문을 BC주로 가져왔다고 해서 곧바로 현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BC주 법원의 명령이 아니며, BC주의 상호 판결 집행 제도에 따라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BC주 대법원(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 주의 상급법원)이 판결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BC주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중국 판결이 BC주에서 집행된 사례는 있고, 수백만 캐나다달러 상당의 로어메인랜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에 성공한 채권자들은 처음부터 한 가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끝낸 사건의 마지막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흔히 하는 네 가지 오해

“그냥 등록하면 된다.” Court Order Enforcement Act(법원명령집행법) 제2부는 일부 외국 판결을 별도 소송 대신 등록하는 방법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규정에 지정된 상호 집행 관할지역에만 적용됩니다.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의 주, 호주의 주, 미국의 일부 주,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해당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 서두를 필요가 없다.” 네 가지 오해 중 가장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Limitation Act(시효법) 제7조 (b)는 다른 관할지역의 금전 판결을 집행하거나 그 판결에 기초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두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때로 제한합니다. 판결이 내려진 관할지역의 집행기한이 만료되는 때와, 그곳에서 판결의 집행이 가능해진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입니다. 중국법상 집행 신청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며, 정지와 중단에 관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진행한 집행 절차가 BC주의 기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전문가 증거로 설명해야 할 문제이지, 추측할 일이 아닙니다. 토지 등기부터 확인하기 전에 중국의 집행 기록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지급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자.” 이미 한 관할지역을 떠난 채무자에게 정중한 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자산을 옮길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거나 계좌를 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 유출 위험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대응 사실을 알리기 전에 법원이 허용하는 보전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번역해서 제출하면 된다.” 인증된 번역문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BC주 판사는 해당 판결이 중국법상 최종적인지, 재심 신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찰의 불복 절차(抗诉)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증거로 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추정해 주리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요건

일반적인 방법은 BC주 대법원에 새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중국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청구의 근거로 삼고,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원래의 채권도 예비적 청구 근거로 제시합니다. Supreme Court Civil Rules(대법원 민사소송규칙) Rule 9-7에 따른 간이재판(summary trial)은 필요한 사실을 서면 기록만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적합한 절차는 아닙니다.

BC주 법원은 중국 법원의 항소심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보증 또는 유통계약의 분쟁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Beals v. Saldanha 판결 이후, 집행 법원이 확인하는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의 기준에서 중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었는가? 사건과 해당 관할지역 사이에 실질적이고 상당한 관련성(real and substantial connection)이 있었거나, 피고가 응소 등을 통해 그 관할권을 받아들였는가(attornment)?
  • 그 판결이 내려진 곳에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효력을 갖는가(final and conclusive)?
  •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형벌·조세 또는 그 밖의 공법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 요건이 충족되어도 피고는 사기, 절차적 공정성 위반(natural justice), 공공질서(public policy)에 관한 기존의 항변으로 집행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좁지만 실제로 중요한 항변입니다. BC주에서는 피고가 충분한 통지를 받았고 실질적인 의견 진술과 방어의 기회를 가졌는지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 지급 이외의 명령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Pro Swing Inc. v. Elta Golf Inc.에 따르면 외국 법원의 형평법상 구제명령도 원칙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BC주 법원이 이행을 감독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건과 실패한 사건이 보여 주는 차이

Wei v. Mei는 중요한 참고 판례입니다. 탕산의 석탄 거래업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고, 주주인 부부가 이를 보증한 뒤 BC주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절차에서는 민사조정서(民事调解书)가 작성되었으며, BC주 법원은 이를 집행 가능한 문서로 인정했습니다. 채권자는 먼저 Mareva injunction(자산동결명령)을 받아 BC주 내 약 2,050만 캐나다달러의 자산을 동결한 다음 집행을 추진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재심 신청을 포함해 중국 소송의 각 단계에 참여했으므로 관할권은 실질적인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집행을 유지하되 약 73%의 가산이자를 60%로 낮추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만 남기는 notional severance 기법을 적용해 당시 Criminal Code(형법) 제347조의 이자율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이후 캐나다 대법원은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의 60%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적인 형사상 이자율 기준은 실효연이율(EAR) 60% 초과에서 연이율(APR) 35%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차주가 자연인이 아니고 사업·상업 목적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대출액이 1만 캐나다달러를 초과하고 50만 캐나다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APR 48% 이하라는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50만 캐나다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형법 조항의 적용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법적 제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시점, 경과규정, 거래의 성격과 예외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의 최종성과 관련한 사건들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Xu v. Yang에서 법원은 중국법에 관한 전문가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포함해 제출 기록만으로 판결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약식판결을 거부했습니다. Yang v. Kong에서는 재심 절차와 검찰의 불복 절차(抗诉)의 효과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신청 심리가 연기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생긴 문제였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사사건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Cao v. Chen에서 법원은 중국의 이혼 판결과 배우자 부양료 명령은 승인했지만,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판결 안에서도 결과가 나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의 가사 판결을 하나의 덩어리로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자녀 문제에는 국제적 예양(comity)만이 아니라 BC주의 자체 법률 체계가 적용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전 모든 채권자가 읽어 볼 만한 사례도 있습니다. Lonking 소송에서 중국 대기업 집단에 속한 두 회사는 푸젠성 룽옌시 중급인민법원의 총 700만 캐나다달러가 넘는 궐석판결을 BC주에 거주하는 은퇴자 두 명에게 집행하려 했습니다. 초기 간이재판 시도는 사기와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서면 기록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을 납득하지 못했고, 피고들이 중국 소송에 관해 실제로 통지받았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뒤따랐습니다. 피고들에게 일반 기준의 소송비용이 인정되었고, 원고들이 수년 전 거절한 화해 제안 이후 기간에는 두 배의 소송비용이 인정되었습니다. 중국 판결 집행은 단순한 해외 채권 추심이 아니라, 어느 쪽이든 패소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중국의 집행 기록을 확보하고 현지 집행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Limitation Act 제7조 (b)에 따라 이 기한이 BC주 소송기한에도 영향을 줍니다.
  •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자산을 조사합니다. 토지 등기, 법인 등기와 사업체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송달에 앞서 보전조치를 추진합니다. 자산 유출 위험이 있다면 초기의 Mareva 자산동결명령이나 재산보전명령이 이후 판결의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금전 청구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소송계속증명서(CPL)를 토지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인증된 판결문, 효력 발생 증명, 집행 통지서, 인증 번역문과 함께, 판결의 최종성·상소권·재심·검찰의 불복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자격 있는 중국법 전문가의 선서진술서가 필요합니다. 판사가 중국 소송절차를 처음 접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형식적인 송달뿐 아니라 실제 통지를 입증합니다. 캐나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피고가 충분한 통지와 실질적인 방어 기회를 가졌는지입니다. 중국 소송이 시작될 당시 피고가 캐나다에 있었다면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 문제도 정면으로 다뤄야 합니다.
  • 청구에 앞서 이자를 검토합니다. 어떤 형사상 이자율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부분만 인정받도록 notional severance를 주장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가 먼저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Supreme Court Civil Rules Rule 9-1에 따른 정식 화해 제안을 일찍 검토합니다. 증인의 신빙성이 핵심이라면 정식 재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소송비용 위험까지 예상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문서의 종류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CIETAC(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등 중재기관의 판정에는 뉴욕협약과 BC주의 Foreign Arbitral Awards Act(외국중재판정법)에 따른 별도의, 대체로 집행에 더 유리한 체계가 적용됩니다. 중국의 이혼·부양 명령은 Divorce Act(이혼법) 제22조와 Family Law Act(가족법) 등 해당 법률에 따라 검토하며, 일반적인 금전 판결처럼 Beals 기준만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중국 판결을 보유하고 있다면

판결문을 캐나다로 가져올 수는 있지만, 집행력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BC주에서 실제 회수에 성공하는 채권자는 일찍 움직이고, 필요한 자산보전조치를 취하며, 적절한 전문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인장 찍힌 판결문과 번역문만 준비한 채 형식적인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는, 오히려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영어·광둥어·중국어(보통화)로 국경을 넘는 판결 집행 사건을 다루며, 중국과 BC주 양쪽의 기록을 검토합니다. 로어메인랜드에 자산이 있다면, 첫 상담에서 무엇보다 먼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George Lee Law Corporation | 李广田律师事务所 · gleelaw.com · 604-681-1611 · info@gleelaw.com

이 글은 BC주 법률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개된 판례는 상소 중이거나 이후 판결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며, 법률도 발행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시효나 판결 집행 문제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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