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가족재산 분할
가족법(Family Law Act) 제95조에 따른 가족재산의 불균등 분할
BC주 법은 가족재산이 50대 50으로 분할되는 것을 추정합니다. 법원이 그 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균등분할이 ‘상당히 불공정(significantly unfair)’할 경우에 한합니다. 본 글은 법원이 실제로 따르는 분석, 형량하는 요소, 그리고 재배분(reapportionment) 청구를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글: George Lee 변호사 (Barrister & Solicitor) · 조지 리 법률사무소 · 2026년 6월 1일
긴 관계가 끝난 뒤, 의뢰인 한 분이 제 책상 맞은편에 앉습니다. 숫자는 펼쳐져 있고, 스프레드시트는 50대 50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 그녀는 자녀를 길렀고, 남편의 일자리 때문에 두 번이나 도시를 옮겨 다녔으며, 자기가 함께 일군 가치의 대부분이 남편 쪽 장부에 쌓이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별거하는 의뢰인이라면 거의 누구나 조만간 던지게 되는 그 질문입니다 — 절반 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BC주의 Family Law Act(가족법), SBC 2011, c. 25 (이하 “FLA”) 아래에서, 그 답은 거의 언제나 두 단어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제95조는 법원이 가족재산이나 가족채무를 불균등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균등분할이 “상당히 불공정(significantly unfair)”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 한 마디 — 본인이 느끼는 억울함이 아니라, 누가 더 기여했는가도 아닙니다 — 그 한 마디가 전부입니다. 본 글은 그 의미와 분석의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흔한 오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등분할이 한쪽으로 기울어 보인다거나 — 또는 자기가 분명히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햇수를, 더 많은 노력을 들였다면 — 법원이 그것을 균형 잡아 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대개 잘못된 본능입니다.
출발점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제81조는 각 배우자에게 모든 가족재산에 대한 추정상의 미분할 절반 지분(presumptive undivided half interest)을, 그리고 가족채무에 대한 균등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 누가 더 벌었는지, 누가 무엇을 기여했는지와 무관하게. 제95조는 그 좁은 예외이지, 관계 전반에 대한 일반적 공정성 심사가 아닙니다. “상당히 불공정”을 “평범한 불공정에 볼륨을 키운 것” 정도로 다루는 태도가, 이런 청구가 가장 흔하게 실패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문턱이 의도적으로 높은 이유
높은 문턱은 현행 제도의 핵심입니다. 구 가족관계법(former Family Relations Act, FRA) 아래에서는, 균등분할이 단지 “unfair(불공정)”한 경우에도 법원이 재배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에 FLA가 그 제도를 대체하면서, 입법부는 단 한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 “unfair”를 “significantly unfair(상당히 불공정)”로. 이는 의도적으로 사법 재량을 좁히고 결과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더 많은 가정이 재판 없이 합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변경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표현에 실질적인 내용을 부여해 왔습니다. Remmem v. Remmem, 2014 BCSC 1552에서 Butler 판사는 “significant”란 무겁고, 의미 있으며, 설득력 있는 것을 뜻하며, 균등분할은 가장 이례적인 사정이 아닌 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법원은 Jaszczewska v. Kostanski, 2016 BCCA 286에서 이 논리를 채택했습니다 — 이 분야의 선도 판례입니다. 법원은, 제정법의 취지가 사법 재량을 좁히는 데 있으며, 균등분할에서 벗어남을 정당화하려면 당사자가 “중요하거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무엇(something objectively unjust, unreasonable or unfair in some important or substantial sense)”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41~42문단). 기여를 두고 시비를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의 부당함입니다.
두 가지 한계가 중요합니다. Singh v. Singh, 2020 BCCA 21에서 항소법원은, 제95조 제2항 (i)호의 포괄조항(catch-all)이 어떤 종류의 불만이든 끌어들이는 면허증이 아님을 — 그 조항은 관계의 경제적 성격(economic characteristics)에 관련된 요소에 국한된다는 점을 —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Khan v. Gilbert, 2019 BCCA 80에서 항소법원은, 단지 가계지출에 더 적게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자체로 상당한 불공정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한 줄로 정리한 문턱. 제95조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 균등분할이 “상당히 불공정” — 즉, 실질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부당한가? 를 열거된 요소(listed factors)에 비추어 묻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세부일 뿐입니다. |
단계별 분석
법원은 절제된 순서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형평성에 따른 조정(equitable adjustment)은 가장 먼저가 아니라 가장 나중에 옵니다 — 법원은 산수를 끝내기 전까지 공정성에 손을 뻗지 않습니다.
재산을 정리하십시오. 모든 가족재산과 가족채무를 식별·평가하고, 제외재산(excluded property)을 분리해 두십시오 (제84조, 제85조). 가족재산은 일반적으로 심리기일(hearing date)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따라서 재판 시점까지의 가치 상승분은 통상 분할 대상 풀에 끌어들여집니다. 다만, 그 풀의 구성은 여전히 성격결정(characterization), 제외, 추적(tracing)에 따라 달라지며, 적절한 사안에서는 법원이 다른 평가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87조; Banh v. Chrysler, 2022 BCCA 74).
추정을 적용하십시오. 제81조에 따라 가족재산과 가족채무를 관념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한 다음, 각 배우자가 실제로 어느 금전적 위치에 놓이는지를 산출하십시오. 불공정은 추상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불공정을 시험하십시오. 그 균등분할이 상당히 불공정한지를, 관련된 제95조 제2항의 요소들에 비추어 형량하면서 묻습니다. 이 심사는 한쪽이 파탄에 이르는지만이 아니라, 양 배우자의 위치를 함께 봅니다.
부양료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십시오. 부양료(spousal support)가 청구되는 경우, 제95조 제3항은 한 배우자의 자력과 소득능력이 그 관계의 책임과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정도를 — 다만 그 영향이 이미 제161조의 부양료 목적에 따른 명령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한에서만 — 법원이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양료가 그 영향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경우, 채워지지 않은 그 경제적 영향은 불균등 분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부양료는 서로 얽혀 있으며, 통상 함께 형량됩니다.
구제 수단은 — 마지막에 — 만들어집니다. 상당한 불공정이 인정될 때 비로소 법원은 분할 비율을 조정하며, 그때 비로소 형평적 고려(equitable considerations)가 작업에 들어옵니다 (Remmem 제43문단). 구제 수단은 인정된 불공정에 맞추어 재단되는 것이지, 자유로운 재분배가 아닙니다.
법원이 형량하는 요소 (제95조 제2항~제3항)
제95조 제2항은 비망라적(non-exhaustive) 요소 목록을 제공합니다. 어떤 청구든 그 중 하나 이상의 요소에, 증거와 함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 막연한 불공정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요소 (조항) | 포착하는 내용 — 그리고 입증할 것 |
| (a) 관계의 기간 | 짧은 관계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재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균등분할에서 벗어나기가 더 쉽습니다. 긴 관계에서는 기간만으로는 균등분할에서 벗어날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 (b) 합의의 내용 |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간의 합의 — 다만, 제93조에 의해 규율되는 재산 합의(property agreement)는 제외됩니다. |
| (c) 경력에 대한 기여 | 상대방의 소득능력 또는 경력 잠재력을 만들어 낸 한쪽 배우자의 희생. |
| (d) 가족채무의 발생 경위 | 그 채무가 관계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한쪽 배우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 발생한 것인지. |
| (e) 채무 변제 능력 | 가족채무가 가족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각 배우자가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
| (f) 별거 이후의 가치 변동 | 별거 이후, 시장 흐름을 넘어 재산 또는 채무의 가치를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린 배우자. |
| (g) 악의에 의한 재산 소진 | 상대 배우자의 이익을 좌절시키기 위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숨기거나, 이전하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한 행위 (선의로 한 거래는 예외). |
| (h) 세금 부담 | 이전, 매각, 명령으로 인한 실재적인 세금 결과 — 다만, 너무 추측에 가깝거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결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 (i) 그 밖의 요소 | 포괄조항(catch-all) — 관계의 경제적 성격으로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Singh v. Singh). |
| 제95조 제3항 부양료의 부족분 | 부양료만으로는 제161조의 부양료 목적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관계로부터 남아 있는 경제적 영향이 재배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판례 — 문턱이 유연해지는 지점
2024~2025년의 항소심 판결들은 문턱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차이가 큰 사안(substantial-disparity cases)에서 항소법원이 상당한 불공정을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그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Healey v. Healey, 2024 BCCA 68. 한쪽 배우자가 매우 큰 제외재산 풀(excluded assets)을 보유했고, 다른 한쪽은 그 작은 일부만을 보유했습니다. 제95조는 그 자체로는 제외재산을 분할하지 않습니다 — 제외재산의 분할은 제96조만이 할 수 있으며, 아내는 제96조의 직접 기여(direct-contribution)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제95조에 따라 가족재산을 아내에게 유리하게 재배분했습니다. 그 제외 재산이 부부의 경제생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고, 부양료만으로는 그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훈: 직접 분할할 수 없는 제외재산도, 다른 모든 것이 분할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
Mills v. O’Connor, 2025 BCCA 34. 상당한 불공정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제95조의 풀에 영향을 주는 성격결정(characterization) 판결입니다. 혼재된(co-mingled) 계좌를 통해 제외재산을 추적할 때, 법원은 가치 상승분을 제외재산과 가족재산 사이에 비례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취급하는 비례 방식(pro rata method)을 채택했습니다 — 이는 제외재산의 범위를 줄이고, 분할 가능한 풀의 범위를 키웁니다. 방법론은 불공정 심사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Dignard v. Dignard, 2025 BCCA 43. 법원은 이 심사가 양 배우자의 재정상의 위치를 함께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균등분할은, 그것이 불리한 측 배우자를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상당히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한쪽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족합니다. 법원은 또한, 너무 추측에 가깝거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세금 결과는 가액평가에 그대로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절차: 청구를 제기하거나 방어하기
심사의 내용을 아는 것이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사건을 제대로 운영하는 일입니다.
- 청구취지에 명시하십시오. 재배분은 가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되어야 합니다 — 가족법 청구 통지(Notice of Family Claim, F3 양식), 답변서(Response) 또는 반소(Counterclaim)에 그 청구를 명시하고, 의지하는 요소(들)를 식별하십시오.
- 공개하고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완전한 재정 공개 (재무 진술서, F8 양식)를 교환하고, 적절한 가액 평가를 받아 두십시오. 심리기일 가액평가 원칙을 염두에 두십시오 (제87조; Banh v. Chrysler).
- 해당 요소에 대한 기록을 만드십시오. 청구를 구체적인 증거에 결부시키십시오 — 제외재산에 대한 추적 기록, 소진(dissipation) 주장에 대한 은행 및 거래 기록, 경력 희생 주장에 대한 고용 및 소득 이력. 요소는 단순히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입증되어야 합니다.
- 부양료와 재산은 함께 다루십시오. 제95조 제3항이 재산과 제161조의 부양료 목적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둘은 함께 변론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양료를 확정하기 전에 재산 부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 심리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제95조 청구는 본안 재판에서 판단되거나, 사실관계가 적합하고 대체로 서면 위주인 경우 약식재판(summary trial)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에 유의하십시오. 불균등 분할을 구하는 측이 상당한 불공정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방어 측 배우자라면: 제81조의 추정에 닻을 내리고, 차이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부당한” 수준이 아님을 보이며, 통상의 가계지출에 대한 불균등한 기여 (Khan)나 일반적인 불만은 균등분할의 추정을 깨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환기시키십시오.
본 사무소가 도울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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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지. 본 글은 BC주 가족법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 다룬 판결 중 상당수는 최근의 항소심 판결이며, 이 분야의 법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 의존하기 전에 항소 또는 추가 항소의 진행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자문은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2026년 6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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