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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대법원 가사소송 안내서

밴쿠버 사무실에서 가족재산과 법원 서류를 상담하는 변호사와 의뢰인
이 페이지의 내용

별거부터 최종 명령까지, 의뢰인을 위한 절차 안내

George Lee Law Corporation · 2026년 9월 개정 · 제1판

별거 후 소송을 시작하면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절차부터 마주하게 됩니다. 이 안내서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자주 묻는 질문에 순서대로 답하고, 다툼이 계속되어 정식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의 과정도 설명합니다.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서 활용 방법

처음부터 모두 읽기보다 다음 순서로 살펴보면 중요한 내용을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아래의 ‘주요 기한 한눈에 보기’를 확인하세요. 이 날짜들이 이후 절차의 일정을 결정합니다.
  • 첫 실무 상담 전에 제1부부터 제5부까지 읽어 주세요. 사건 초기에 내려야 하고 이후에도 오래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다룹니다.
  • 상대방과 다툼이 계속된다면 제6부를 읽어 주세요. 답변서 제출부터 판결까지 각 단계에서 하는 일과 대략적인 소요기간을 설명합니다.

본문의 관련 글 링크를 따라가면 본 사무소 웹사이트의 법률 가이드에서 해당 주제를 더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모두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특정 문제가 궁금해질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담 때에는 궁금한 점을 빠짐없이 말씀해 주세요. 묻기 어려워 미뤄 둔 질문이 나중에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요 기한 한눈에 보기

절차 기한
가사청구 통지서에 답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반소장에 답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부양료·양육비 또는 재산 청구 시 재정상태 진술서(F8) 제출 해당 청구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법사건회의 통지서(F19) 송달 회의 최소 30일 전, F8 및 소득 자료와 함께 송달
문서목록(F20) 교환 일반적으로 관련 청구 서면 교환 완료 후 35일 이내(Rule 9-1)
조정 통지서 송달 최초 답변서 제출 후 90일이 지난 뒤부터 본안 재판 90일 전까지
사용할 전문가 보고서 송달 재판 최소 84일 전, 대응 보고서는 최소 42일 전
재판 준비서면(F45) 제출·송달 청구인은 재판 최소 56일 전, 상대방은 최소 49일 전
재판관리회의 개최 회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재판 최소 28일 전
재판기록 및 재판준비 확인서(F46) 제출 재판 전 14~28일 사이
재산·연금·배우자부양료 청구: 혼인하지 않은 배우자 별거 후 2년 이내
재산·연금·배우자부양료 청구: 혼인한 배우자 이혼 명령 또는 혼인무효 명령 후 2년 이내
양육 관련 조치 또는 자녀양육비 청구 가족법 제198조에 따른 청구 기한 제한 없음

실제 기한은 사건의 사정과 법원 명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질문 20 참조). 본인의 제출기한은 반드시 저희와 확인하시고, 이 표만으로 직접 계산하지 마세요.

제1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질문 1. BC주 대법원과 주법원 중 어디에 사건을 제기해야 하나요?

어떤 명령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BC주 대법원(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 주의 상급법원)은 이혼과 재산·채무 분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가사 청구를 다룰 수 있습니다. 주법원(Provincial Court)은 이혼을 허가하거나 가족재산을 분할할 수는 없지만, 자녀 양육,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료와 보호명령을 다룰 수 있고 접수 수수료도 없습니다.

이혼이 필요하거나 주택, 투자자산, 연금, 사업체가 있다면 대체로 대법원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녀나 부양료 문제만 있다면 주법원이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인지 상담해 보세요. 현재 여러 주법원 가사사건 등록소에서는 법원 절차에 앞서 무료 조기 분쟁해결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BC주 대법원 가사소송 단계별 안내 (영문)

질문 2.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해야 하나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법은 안전하게 가능한 경우 별거하는 가족이 법정 밖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며, 변호사는 그러한 선택지를 의뢰인과 논의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어느 한쪽이 조정통지서(Notice to Mediate)를 송달해 상대방에게 조정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 21 참조). 조정은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심각한 힘의 불균형이 있다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Family Law Act(가족법) 제19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하지 않은 배우자는 별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채무 분할, 연금 분할 또는 배우자 부양료 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 혼인한 배우자는 이혼명령 또는 혼인무효 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2년 이내에 위 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 자녀 양육과 자녀 양육비에 관한 청구에는 제198조상의 시효가 없습니다.

앞의 두 기한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혼인하지 않은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별거일부터 2년을 계산합니다. 혼인한 배우자는 보통 이혼명령이나 혼인무효 명령일부터 계산하므로 별거일보다 몇 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조정인 등 가족분쟁 해결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는 이 2년의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자문 없이 정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지금 연락해 주세요.

어느 경우든 별거일은 매우 중요하며, 그 날짜 자체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별거일은 어떤 재산이 가족재산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가족재산과 채무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분할 합의일 또는 법원 심리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합의나 명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연금 분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Family Law Act 제87조). 기억이 생생할 때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관련 글: BC주의 별거와 별거 합의서 이해하기 (영문)

질문 4. 언제 이혼할 수 있나요?

가장 흔한 이혼 사유는 1년 이상 별거한 경우입니다. 별거 직후에도 이혼 청구를 포함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별거 사유에 근거한 이혼은 1년이 지난 뒤에야 허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 부양료, 재산에 관한 청구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BC주에서 이혼하려면 적어도 한쪽이 소송 시작 전 1년 이상 BC주에 통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혼인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혼에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쪽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청구하면 법원은 요건에 따라 이혼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배우자가 반대해도 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문)

질문 5. 혼인증명서를 찾을 수 없거나 해외에서 혼인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무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이며, 대체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는 혼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증명서 원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제출합니다.

캐나다 밖에서 혼인했다면 적절하게 번역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밴쿠버 등록소에는 구체적인 요건이 있으며, 해외에서 공증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분실했다면 보통 혼인한 지역의 관할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입증하는 선서진술서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혼인 관련 서류가 없거나, 다른 언어로 되어 있거나, 해외에 있다면 첫 상담에서 알려 주세요. 접수 직전에 처리하는 것보다 일찍 준비하는 편이 훨씬 적은 비용이 듭니다.

혼인증명서 요건, 외국 증명서, 번역, 분실 시 대처는 다음 글을 참조하십시오: 배우자가 반대해도 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문)

질문 6. 변호사와 첫 상담을 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자료가 충분할수록 업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혼인증명서와 혼인계약서, 동거계약서 또는 별거합의서.
  • 다른 주나 국가의 명령을 포함한 기존 법원 명령.
  • 최근 몇 년간의 세금신고서, 과세결정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최근 급여명세서.
  • 은행, 투자, RRSP, TFSA와 연금 계좌 명세서. 가능하면 별거일 무렵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동산 등기, 주택담보대출, 대출과 신용카드 명세서. 어느 한쪽이 사업체를 소유한다면 회사 관련 기록.
  • 동거 시작, 혼인, 별거와 그 이후 중요한 사건을 정리한 짧은 연표.
  • 보육비, 활동비, 의료비 등 자녀의 정기 지출과 특별 지출 목록.

캐나다 밖에 자산이 있거나 가족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첫 상담에서 말씀해 주세요. 사건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기 전이나 동거·혼인 중에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다음 글을 참조하십시오: BC주 혼전·동거 합의서로 재산 보호하기 (영문) · 결혼식 이틀 전 서명한 혼인 합의서의 효력 (영문)

질문 7. 안전이 걱정되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숨길 것 같다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다면 911로 신고한 다음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법원에는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위험이 있다면 Family Law Act에 따른 보호명령으로 접촉과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재산보호명령은 분쟁 대상 재산을 배우자가 매각·이전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91조).
  • 소송을 시작한 뒤에는 재산 청구와 관련된 토지에 소송계속증명서(certificate of pending litigation, CPL)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이 사라질 위험을 뒷받침하는 실제 증거가 있다면 동결명령으로 은행계좌와 투자자산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시명령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전 사법사건회의(judicial case conference, JCC)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규칙에는 예외가 있으며, 이 질문의 긴급 상황과 관련된 예외도 여러 가지입니다. Family Law Act 제91조에 따른 재산처분 제한 신청, 상대방에 대한 통지 없이 하는 신청, 동의에 의한 신청, 기존 명령 변경 신청, 합의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 등에는 먼저 JCC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이메일을 몰래 읽거나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비밀리에 녹음하는 방식으로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별도의 청구를 당할 수 있고, 가사사건에서 본인의 신빙성에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글: 배우자가 재산을 이전하려 할 때의 대응 (영문) · BC주 토지에 소송계속증명서를 등록할 수 있나요? (영문) · 본안 재판 전 상대방 자금의 동결 (영문)

직접 증거를 수집할 때의 한계는 다음 글을 참조하십시오: 배우자의 사생활을 몰래 조사할 때의 법적 문제 (영문)

학대에 따른 민사 청구에 관한 글: 캐나다에서 친밀한 관계의 폭력에 대한 민사 구제 (영문) · 배우자의 학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영문)

질문 8. 배우자와 모든 사항에 이미 합의했다면요?

그렇다면 다투는 소송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 가사청구 통지서(Notice of Joint Family Claim, Form F1)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이혼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허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서면명령 이혼(desk order divorce)이라고도 합니다. 이미 서명한 서면 합의가 있고 이를 법원을 통해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더 간단한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소송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서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별거합의서 때문에 문구의 의미를 두고 수년간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글: BC주 별거 합의서: 필요성과 필수 조항 (영문) · BC주의 별거와 별거 합의서 이해하기 (영문)

제2부 청구 접수

질문 9. 어떤 서류로 사건을 시작하나요?

대부분의 대법원 가사사건은 가사청구 통지서(Notice of Family Claim, Form F3)로 시작합니다. 앞부분 두 페이지에는 본인과 배우자, 관계, 기존 명령이나 합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어서 다섯 가지 별지가 나오며, 청구하려는 사항에 해당하는 별지만 작성합니다.

  • 별지 1: 이혼.
  • 별지 2: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과 자녀 양육비.
  • 별지 3: 배우자 부양료.
  • 별지 4: 재산·채무 분할.
  • 별지 5: 보호명령이나 가족 주거지에 관한 명령 등 그 밖의 명령.

필요할 수 있는 청구는 처음부터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나중에 청구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추가 절차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하십시오: BC주 이혼 재산분할과 당사자의 권리 (영문) · BC주의 배우자부양료 (영문) · BC주 자녀양육비: 계산, 특별비용, 집행 (영문) · BC주에서 단독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영문)

BC주 법은 반려동물을 일반 가구와 다르게 다룹니다. 관련 글: BC주의 새로운 반려동물 양육 법규 (영문)

질문 10. 청구서와 함께 무엇을 제출하나요?

  • 이혼을 청구한다면 접수일에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이혼절차 등록서(Registration of Divorce Proceeding)와 혼인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해외 혼인 등의 이유로 증명서를 구할 수 없다면 질문 5를 참고하세요.
  • 토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한다면 소송계속증명서(CPL)를 검토합니다. 이는 Land Title Act(토지등기법)의 Form 33이며, 동의명령 양식인 Supreme Court Family Rules의 Form F33과 다릅니다. CPL은 토지등기소에 등록합니다.

관련 글: BC주 토지에 소송계속증명서를 등록할 수 있나요? (영문)

질문 11. 법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법원 수수료는 Supreme Court Family Rules(대법원 가사소송규칙) 부록 C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사소송 시작: 200캐나다달러. 이혼도 청구하면 연방 이혼절차 중앙등록 수수료 10달러가 추가되므로 흔히 총 210달러라고 안내합니다.
  • 가사청구 답변서: 25달러. 반소: 200달러.
  • 신청통지서, JCC 통지서 또는 심리 지정: 각각 80달러. 재판통지서: 200달러.
  • CPL: 법원 수수료 40달러와 별도의 토지등기소 수수료.
  • 서면 합의서 제출: 30달러.
  • Court Services Online을 통한 전자 제출에는 서류 묶음당 7달러가 추가됩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별도의 심리 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이나 심리의 처음 3일에는 이 수수료가 없지만, 4일째부터 10일째까지는 하루 500달러, 11일째부터는 하루 800달러입니다. 3주간 재판을 하면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도 법원 심리 수수료만 수천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다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조정인이 작성한 조정증명서(Form F100)를 제출하는 접수 당사자는 최초 접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상담해 주세요.

그럼에도 법원 수수료는 변호사 비용에 비하면 작은 부분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에서 어느 정도까지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안내서의 나머지 내용은 그러한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질문 12. 어디에 접수하나요?

대법원 등록소에 접수하며, 보통 자녀나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합니다. 저희는 통상 전자 제출을 이용합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모든 서류도 같은 등록소에 제출합니다.

제3부 배우자에게 서류 송달

질문 13. 배우자는 법원 서류를 어떻게 받나요?

가사청구 통지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개인송달(personal service)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전체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규칙이 엄격합니다.

본인이 직접 송달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서류를 전달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전문 송달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법원 서류 전달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 송달한 사람은 개인송달 선서진술서(Affidavit of Personal Service, Form F15)를 작성해 선서하고, 이를 법원 기록에 제출합니다.

이혼절차 등록서와 CPL 자체는 배우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CPL은 법원 서류의 송달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토지 등기에 등록되어 등기 조회에 나타나므로, 권리 부담 없는 매매나 재융자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부 서류는 상대방이 지정한 송달 주소로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를 보내는 일반송달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을 써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전체 사건 절차에서 송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다음 글을 참조하십시오: BC주 가사소송: 접수부터 최종 판결까지 (영문)

질문 14. 배우자를 찾을 수 없거나 송달을 피한다면요?

절차가 반드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서류가 배우자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다른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체송달(substituted service 또는 alternative service)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받으려면 통상적인 개인송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시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한 주소, 방문 일시, 연락한 가족과 고용주, 온라인 검색 내역 등을 선서진술서에 정리합니다. 법원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기우편,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법, 적절한 경우 신문 공고 등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배우자가 캐나다를 떠났거나 BC주 밖에 있다면 국외송달 규칙과 준비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가사청구에 답변할 기본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 15 참조). 신청 준비와 증거 수집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찍 알려 주세요.

Rule 6-4,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 상대방이 끝내 참여하지 않을 때의 진행 방식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모를 때의 이혼 절차 (영문)

제4부 송달 후의 절차

질문 15. 배우자는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청구에 대응하려면 가사청구 답변서(Response to Family Claim, Form F4)를 제출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본인을 위한 명령도 구하려면 반소장(Counterclaim, Form F5)을 제출합니다. 반소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소답변서(Response to Counterclaim, Form F6)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버나비에서 송달받았든 베이징에서 송달받았든 기본 기한은 30일입니다. 일부 다른 소송절차와 달리 가사소송규칙은 BC주 밖에서 송달받은 사람에게 더 긴 답변기간을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생기는 실무상 어려움은 필요한 경우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해 해결합니다.

긴급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변호사들 사이에 몇 주 정도의 짧은 연장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요청을 수용하면 비용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사도 어느 쪽이 합리적으로 행동했는지 살펴봅니다.

질문 16. 배우자가 끝내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은 무방어 가사사건(undefended family law case)으로 진행됩니다. 청구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재판 없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최종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간이재판 또는 정식 재판이 있습니다. 많은 서면명령 이혼이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렇다고 답변이 없으면 자동으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한 모든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법률과 증거상 정당한 명령인지 확인하며,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늦은 답변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기한 실수만으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17. 어떤 재정자료를 공개해야 하나요?

완전하고 정직한 재정정보 공개는 가사사건의 기초입니다. 단순한 형식도,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상태 진술서(Financial Statement, Form F8):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료 또는 재산·채무 분할이 청구되면 필요합니다. 해당 청구가 담긴 서류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지출, 자산과 채무를 기재하고 소득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문서목록(List of Documents, Form F20): 각 당사자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련 문서를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청구·답변 서류를 서로 교환한 뒤 35일 이내에 상대방과 교환하지만, 당사자들이 연장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기한은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 부수적 구제절차 정보진술서(Statement of Information for Corollary Relief Proceedings, Form F102): Divorce Act에 따른 자녀 양육이나 부양 청구가 있는 경우 필요합니다.

정보 공개 의무는 소송 내내 계속됩니다. 소득이 바뀌거나 자산을 매각하면 알려 주세요. 자산이나 소득을 숨기면 신빙성이 손상되고 불리한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법원이 본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득을 인정소득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재산의 범위, 분할 제외 재산과 추적 방법에 관한 글: BC주 이혼 재산분할과 당사자의 권리 (영문) · 분할 제외 재산은 실제로 보호되나요? (영문) · BC주 상속 재산의 추적: Mills v. O’Connor (영문)

부모가 제공한 돈과 등기 명의에 관한 글: 부모가 준 돈과 부모를 위해 보관하는 돈의 차이 (영문) · 부모의 성인 자녀 지원금은 증여인가요, 대여인가요? (영문) · 등기에 이름이 있어도 실제 소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문)

제5부 사건회의와 조정, 임시명령

질문 18. 사법사건회의(JCC)는 무엇인가요?

JCC는 판사 또는 부판사(associate judge)와 하는 비공개·비격식 회의입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필요하며, 대체로 임시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거쳐야 합니다. 증언이나 반대신문은 하지 않습니다. 회의에서 하는 말의 대부분은 화해를 위한 비원용 원칙(without prejudice)의 적용을 받아, 이후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JCC를 잡으려면 사법사건회의 통지서(Notice of Judicial Case Conference, Form F19)를 제출합니다. 회의 최소 30일 전에 본인의 재정상태 진술서와 소득자료를 함께 송달해야 합니다. JCC에서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쟁점과 합의된 사항을 파악하고 재판 없이 해결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 당사자의 동의하에 조정인 등 가족분쟁 해결 전문가에게 사건을 연결합니다.
  • 부모에게 별거 후 양육 프로그램(Parenting After Separation) 참여를 지시합니다.
  • 사건 진행에 필요한 절차상 명령을 내립니다.

직접 출석할 계획으로 준비하세요. 멀리 거주한다면 다른 방식의 참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JCC 전에 긴급 명령이 필요하다면 신청서(Requisition, Form F18.1)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JCC 자리에서 또는 그 직후에 합의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양쪽이 사건에 대한 판사의 견해를 직접 듣는 첫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주장할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과 판사의 말을 들을 준비도 해 주세요.

질문 19.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임시명령으로는 자녀 양육 일정,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료, 가족 주거지의 단독 사용, 재산 보호,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족재산의 선지급 등이 있습니다(제89조).

임시명령은 그 명칭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시 양육 일정이 잘 운영되면, 법원이 자녀가 적응한 생활을 바꾸는 데 신중하기 때문에 최종 일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청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질문 20. 2026년 10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민사소송규칙과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 명령을 신청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신청자료를 법원에 먼저 제출한 뒤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먼저 신청자료를 송달·교환하고, 그 후 심리 일정을 정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개략적으로 신청인은 아직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신청통지서와 선서진술서를 먼저 송달합니다.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와 선서진술서를 송달합니다. 자료 교환 후, 또는 상대방의 응답기한이 지난 뒤 신청인이 심리일을 정하고 자료를 제출하며 심리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이는 심리 전에 쟁점을 좁히고 제한된 법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초기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심리 당일의 예상 밖 상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 절차는 저희가 안내하되, 선서진술서를 검토하고 서명해야 하는 시점이 빨라질 수 있음을 예상해 주세요. 새 규칙의 구체적인 기한은 신청할 때마다 확인합니다.

질문 21. 배우자가 원하면 반드시 조정에 참석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Notice to Mediate (Family) Regulation에 따라 어느 당사자든 조정 통지서(Notice to Mediate)를 송달하여 조정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최초 답변서가 제출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송달할 수 있으며, 늦어도 본안 재판 90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한 사건에서 이 방식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횟수는 한 번입니다.
  • 14일 안에 양측이 함께 조정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조정인 명부를 관리하는 기관이 지정합니다.
  • 조정인은 사전에 각 당사자와 면담하여 힘의 불균형과 가정폭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조정 참석 의무가 합의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참석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듣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부. 다툼이 있는 사건: 본안 재판까지의 과정

대부분의 가사사건은 합의로 끝나며, 정식 본안 재판까지 가는 사건은 소수입니다. 그래도 전체 절차를 알아둘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합의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을 알아야 제안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보 자체가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아래 각 단계는 서로의 사정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새로 확인된 정보는 당사자의 판단을 바꾸기도 합니다.

다음은 절차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시기는 밴쿠버 지역의 다툼 있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대략적인 예시일 뿐, 처리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체 가치평가나 해외 재산이 관련된 사건은 더 오래 걸리고, 양육 일정 한 가지를 정하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1단계 — 청구와 답변의 범위 확정

일반적인 시기: 1~2개월 차

양측이 각자의 청구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청구인은 가사청구 통지서(Notice of Family Claim, F3)를 제출합니다. 배우자는 답변서(F4)를 제출하고, 자신도 법원 명령을 구하는 경우에는 보통 반소장(F5)을 함께 제출합니다. 청구인은 반소 답변서(F6)로 이에 대응합니다.

관련 서면이 모두 제출되면 소장과 답변서의 교환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기한의 기준점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이 서면들은 재판의 범위도 정합니다. 판사는 절차 중에 제기된 모든 불만이 아니라, 적법하게 청구된 사항을 판단합니다.

청구 서면은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고, 경우에 따라 법원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떤 명령을 구할지 충분히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할 일:

  • 배우자의 답변서와 반소장을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변호사에게 알려주십시오.
  • 청구 서면의 내용에 관해 배우자에게 직접 답변하지 마십시오.

2단계 — 초기 재정 및 자료 공개

일반적인 시기: 1~3개월 차

자료 공개는 가사사건의 핵심이며, 절차 초기에 시작됩니다. 부양료·양육비 또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해당 청구를 송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각 당사자가 재정명세서(Financial Statement, F8)를 선서하여 작성하고 소득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혼법(Divorce Act)에 따른 양육 또는 부양 관련 청구에는 F102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는 일반적으로 관련 청구 서면의 교환이 완료된 뒤 35일 안에 문서목록(List of Documents, F20)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자신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련 문서를 모두 기재해야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문서도 포함됩니다. 수년 치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필요하여 당사자들이 기한 연장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두 가지 습관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줍니다. 요청을 받기 전부터 자료를 모으고, 불리한 자료일수록 먼저 변호사에게 알리십시오. 불리한 사실은 설명할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을 숨긴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할 일:

  • 최소한 별거 전 1년부터의 모든 계좌 명세서를 확보하십시오.
  • 최근 3년간의 세금 신고서와 소득세 부과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모으십시오.
  • 자료를 한곳에 모으되, 뒤섞어 놓지 말고 계좌별로 정리하십시오.

자료를 찾으려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다음 글을 참조하십시오: 배우자의 사생활을 몰래 조사할 때의 법적 문제 (영문)

3단계 — 사법사건회의(JCC)

일반적인 시기: 2~4개월 차

한쪽이 사법사건회의 통지서(Notice of Judicial Case Conference, F19)를 제출하고, 회의 최소 30일 전에 재정명세서와 함께 송달합니다. 이후 양측은 판사와 함께 사건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질문 18을 참조하십시오.

JCC는 회의인 동시에 후속 절차에 앞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JCC가 열리기 전까지 임시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 심리에서 다투기 전에 먼저 대화로 해결을 시도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할 일:

  • 회의에 참석하고 궁금한 점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기보다는 판사가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 임시 명령 신청

일반적인 시기: JCC 이후 필요할 때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의 생활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 임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 일정, 임시 부양료·양육비, 주거의 독점 사용, 재산 처분 제한 또는 소송비용 마련에 관한 명령 등이 해당합니다.

신청의 토대는 선서하여 작성하는 서면 증거인 선서진술서(affidavit)입니다. 신청 심리는 대체로 법정의 구두 증언보다 서면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선서진술서의 내용과 정확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희가 작성과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다만 서면 제출로 증거 조사가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선서진술서 작성자에 대한 반대신문, 당사자나 증인에 대한 신문, 문서 제출을 명령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형태의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순서가 바뀝니다. 먼저 자료를 송달·교환한 다음, 심리 날짜를 정하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질문 20을 참조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준비할 일:

  • 감정적인 평가보다 구체적인 사실, 날짜,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 촉박한 일정에 선서진술서를 검토하고 서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서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고 확인하십시오.

5단계 — 문서 증거개시

일반적인 시기: 3~8개월 차

문서목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에는 사업체 기록, 감정평가서, 연금 명세서, 언급되지 않았던 친척에게의 자금 이전 내역 등 상대방이 목록에 넣지 않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문서를 원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 명령을 신청합니다. 숨겨진 재산이나 복잡한 재정이 있는 사건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지점입니다. 처음부터 사실을 밝히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3자에게도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은행, 고용주, 회계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할 일:

  • 변호사의 자료 요청에 신속히 답하십시오. 이 단계가 지연되면 후속 절차도 함께 늦어집니다.

6단계 — 증거개시를 위한 당사자 신문

일반적인 시기: 4~10개월 차

증거개시 신문(examination for discovery)은 법정 대신 회의실에서 선서하에 진행하는 공식 질의응답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질문하고 법원 속기사가 모든 발언을 기록합니다. 판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신문을 진행하는 각 당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5시간이 주어집니다. 법원이 추가 시간을 허용하거나 양측이 합의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문 일정 통지는 최소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답변이 본안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진술이 달라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변호사는 증인으로서의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침착하고 정직하며 준비된 진술은 합의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참석 전에 별도의 준비 시간을 마련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할 일:

  •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고 사실대로 답하십시오.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말하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7단계 — 전문가 증거

일반적인 시기: 4~12개월 차

전문가가 필요한 쟁점도 있습니다. 사업체에는 가치평가 전문가가, 소득을 다투는 배우자에게는 소득 분석이, 연금에는 보험수리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견이나 필요가 쟁점이면 법원은 가족법(Family Law Act) 제211조에 따라 가사사법 상담관이나 심리학자 등의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비용은 다툼 있는 사건에서 가장 큰 단일 비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임 전에 정말 필요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선임할 경우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안 재판에서 사용할 전문가 보고서는 재판 최소 84일 전에, 대응 보고서는 최소 42일 전에 송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보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할 일:

  • 전문가에게 충분히 협조하십시오. 법원 명령에 따라 상대방이 선임한 전문가도 포함됩니다.
  • 수개월이 걸릴 수 있음을 예상하십시오. 경험 많은 평가 전문가는 예약이 일찍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단계 — 합의 절차

일반적인 시기: 앞선 모든 절차와 병행

합의는 마지막에만 시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송 전 과정에서 병행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 서면 합의 제안. 상대방이 정식 제안을 거절한 경우, 최종적으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의 합리적인 제안은 단순한 의사 표시를 넘어 실질적인 소송 전략이 됩니다.
  • 조정.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거나 조정 통지서에 따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 21을 참조하십시오.
  • 법원 합의회의. 본안 재판을 맡지 않을 판사가 양측과 비공개로 만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양측 당사자와 각자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4자 회의.

합의는 대체로 비용, 속도, 사생활 보호, 양측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라는 면에서 재판보다 유리합니다. 어느 한쪽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합의 내용은 별거 합의서 또는 합의 명령서에 담습니다. 올바른 작성 방법은 다음 글을 참조하십시오: BC주 별거 합의서: 필요성과 필수 조항 (영문)

9단계 — 본안 재판 일정 확정과 준비

일반적인 시기: 재판 전 마지막 3~4개월

당사자가 본안 재판 통지서(Notice of Trial, F44)를 제출하면 법원 등록소가 날짜를 배정합니다. 수개월 뒤로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후에는 재판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하는 여러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재판 준비서면(Trial Brief, F45):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재판 최소 56일 전, 상대방은 최소 49일 전에 제출·송달합니다. 쟁점, 증인, 원하는 명령을 적습니다. 증인 명단에서 빠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증언할 수 없습니다.
  • 전문가 보고서: 원칙적으로 재판 최소 84일 전에, 대응 보고서는 최소 42일 전에 송달합니다.
  • 재판관리회의(Trial Management Conference): 필요한 사건에서는 재판 최소 28일 전에 개최합니다. 판사는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재판기록(Trial Record)과 재판준비 확인서(Trial Certificate, F46): 재판 전 14~28일 사이에 제출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정된 재판 일정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갱신된 재정명세서: 기존 명세서의 정보가 오래되었다면 재판 전 정해진 기간에 새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중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단계입니다. 동시에 아직 합의하지 못한 사건들이 해결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양측이 비로소 같은 증거와 앞으로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10단계 — 본안 재판

일반적인 기간: 수일~수주

가사재판은 정해진 순서로 진행됩니다. 양측의 모두진술에 이어 청구인이 증인을 부르고, 주신문과 상대방 변호사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상대방 측 증인에 대해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문서는 증거물로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각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합니다.

당사자 본인도 증언하게 됩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준비가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세히 준비합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누구나 방청할 수 있고, 재정 상태와 가족생활이 공식 기록에 남습니다. 많은 의뢰인에게는 이 점만으로도 합의를 고려할 이유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할 일:

  • 본인의 증언일뿐 아니라 배정된 재판 기간 전체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비워두십시오.
  • 단정하게 입고 일찍 도착하며, 질문받은 내용에 정확히 답하십시오.

11단계 — 판결, 정식 명령서, 소송비용

일반적인 시기: 재판 종료 후 수주~수개월

판사가 법정에서 즉시 판단을 밝힐 수도 있지만, 다툼 있는 가사재판에서는 판단을 유보했다가 수주 또는 수개월 뒤 서면 판결 이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이유는 공개됩니다.

이후 판결 내용을 정식 명령서로 작성하여 법원 등록소에 등록합니다. 보통 최종 명령서(Final Order, F52)를 사용하며, 양측 변호사가 문안을 확인합니다. 다만 명령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와 정식 명령서의 등록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명령은 일반적으로 선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집행에 필요한 문서와 절차는 등록된 명령서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확인하십시오.

다음은 소송비용 문제입니다. 승소한 당사자가 규칙에 따라 계산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합리적인 정식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재판에서 그보다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2단계 — 항소

일반적인 기한: 명령일로부터 30일

판사가 법률 적용에 오류를 범했다고 보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BC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증인들을 다시 부르는 것이 아니며,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원심의 사실 판단을 단순히 다른 판단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항소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성공 가능성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저희는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사건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저희 경험상 모든 쟁점을 끝까지 다투는 사건은 약 18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 사정, 쟁점, 자료 공개 분쟁, 전문가 평가, 양측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며 비용도 그에 따라 늘어납니다. 절차가 끝난 뒤 의뢰인들이 특히 아쉬워하는 것은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조기에 합의할 이유를 여기에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 절차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글: BC주 대법원 가사소송 단계별 안내 (영문) · BC주 가사소송: 접수부터 최종 판결까지 (영문)

가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관련 글: BC주 대법원 민사소송 단계별 안내 (영문)

제7부. 기간, 비용, 사건의 종결

질문 22. 사건 진행 중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게 끝납니다. 제6부의 어느 단계에서도 합의할 수 있고, 일부 쟁점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먼저 합의하고 사업체 문제는 1년 더 다투는 가족도 있습니다. 일부라도 해결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쟁점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툼에 드는 비용도 줄어듭니다.

합의 내용은 별거 합의서, 합의 명령서 또는 두 문서에 담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들이십시오. 본인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합의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관련 글: BC주 별거 합의서: 필요성과 필수 조항 (영문) · BC주의 별거와 별거 합의서 이해하기 (영문)

질문 23. 사건은 어떻게 끝나나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합의하여 별거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합의 명령을 받는 경우, 본안 재판 후 판사가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아무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이 멈춘 채 남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경우에는 쟁점과 위험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치된 사건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바람직한 종결 방식이 아닙니다. 사건이 멈춰 있어도 법정 기한이 사라지지 않으며, 2년 뒤 집값이 크게 오른 다음 상대방이 절차를 재개하는 것을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시작한 문제는 정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4.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갈등의 정도와 양측의 대응에 따라 다릅니다. 다툼 없는 이혼은 수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 사업체 또는 해외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크면 제6부에서 보았듯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법원 신청 횟수, 자료 공개의 양, 전문가 증거의 필요성, 본안 재판까지 가는지 여부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당사자의 협조와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11의 일일 심리 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안 재판의 첫 3일 이후에는 법정 이용에 하루 500달러, 이후 해당 구간에서는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변호사와 전문가의 참석 비용은 별도입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보통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만 규칙에 따라 계산되므로 실제 변호사 비용 전액을 회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비용 관리에는 빠르고 충분한 자료 공개, 그리고 법원의 예상 판단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제8부. 명령을 받은 뒤

질문 25. 이혼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항소가 제기되거나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이혼은 일반적으로 이혼 명령일로부터 31일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이혼증명서(Certificate of Divor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혼하려면 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질문 26. 명령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실직, 이사, 자녀의 필요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육이나 부양 관련 명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최종적이지만, 항소나 제한적인 사유에 따른 합의서 취소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과 현시점에서 현저히 불공정한지 등을 살펴봅니다. 단순한 후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글: 별거 합의서 취소를 판단하는 두 단계 (영문) · 별거 합의서 취소 (영문)

균등분할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 글을 참조하십시오: 균등분할만으로 공정하지 않을 때 (영문)

질문 27. 전 배우자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와 배우자부양료 명령은 BC Family Maintenance Agency(BCFMA, 구 Family Maintenance Enforcement Program)를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 압류, 세금 환급금 회수, 자산 압류, 면허 정지 등의 수단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 및 재산 관련 명령의 불이행에는 별도의 법원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금과 명령 위반이 발생할 때마다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당시 작성한 기록은 나중의 기억보다 신뢰도가 높으며 법원도 이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녀양육비의 계산과 집행 기관을 통한 회수 절차에 관한 글: BC주 자녀양육비: 계산, 특별비용, 집행 (영문)

자주 사용하는 서식

서식 용도
F1 · 공동 가사청구 통지서(Notice of Joint Family Claim) 배우자 양측이 합의한 사건의 시작
F3 · 가사청구 통지서(Notice of Family Claim) 다툼 있는 사건의 시작
F4 · 가사청구 답변서(Response to Family Claim) 상대방 청구에 대한 답변
F5 · 반소장(Counterclaim)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자신의 청구를 제기
F6 · 반소 답변서(Response to Counterclaim) 청구인이 반소에 답변
F8 · 재정상태 진술서(Financial Statement) 소득·지출·자산·채무를 선서하여 기재
F15 · 직접 송달 선서진술서(Affidavit of Personal Service) 청구 서면이 직접 송달되었음을 증명
F18.1 · 일반 신청서(Requisition — General)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건에서 JCC 요건 면제를 신청
F19 · 사법사건회의 통지서(Notice of Judicial Case Conference) JCC 일정 신청
F20 · 문서목록(List of Documents) 각 당사자가 가진 관련 문서의 목록
F29 · 합의 명령 신청서(Requisition for Consent Order) 모두가 동의한 명령을 별도 심리 없이 신청
F30 · 선서진술서(Affidavit) 신청을 뒷받침하는 선서한 서면 증거
F31 · 신청 통지서(Notice of Application) 통상 임시 명령 등 법원 명령을 신청
F32 · 신청 답변서(Application Response) 상대방의 신청에 답변
F33 · 합의 명령서(Consent Order) 양측이 합의한 법원 명령
F44 · 본안 재판 통지서(Notice of Trial) 사건을 본안 재판 일정에 올림
F45 · 재판 준비서면(Trial Brief) 재판 전 쟁점·증인·구하는 명령을 정리
F46 · 재판준비 확인서(Trial Certificate) 준비 완료를 확인하며, 미제출 시 재판 일정을 잃을 수 있음
F51 · 신청 심리 후 명령서(Order Made After Application) 신청 심리 결과를 담은 정식 명령
F52 · 최종 명령서(Final Order) 사건을 마무리하는 정식 명령
F102 · 정보 진술서(Statement of Information) 이혼법에 따른 양육 또는 부양 관련 청구에 필요
토지등기법(Land Title Act) Form 33 토지에 등록하는 소송계속증명서(CPL)
이혼절차 등록(Registration of Divorce Proceeding) 이혼 청구와 함께 제출하는 온라인 서식

서식 번호와 제출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출할 때마다 최신 서식을 확인합니다.

gleelaw.com의 관련 법률 안내

아래 글에서는 각 주제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무료 안내이며, 웹사이트의 법률 가이드에서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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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시간과 의사결정 BC주에서 단독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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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녹음, 증거 수집의 한계 배우자의 사생활을 몰래 조사할 때의 법적 문제 (영문)
전 배우자에 관한 발언과 명예훼손 전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4만 달러 배상 (영문)
가사사건 외의 민사소송 절차 BC주 대법원 민사소송 단계별 안내 (영문)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소송은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과정입니다. 이 안내서의 모든 규칙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절차를 알고, 자료를 정리하며,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사실대로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약한 부분이 있거나 제시된 합의안이 기대하는 판결보다 나을 때도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이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George Lee Law Corporation은 밴쿠버, 버나비, 리치먼드와 로어메인랜드 지역 의뢰인들의 BC주 대법원 가사사건을 영어, 광둥어, 중국어 보통화로 안내합니다.

전화 604-681-1611 · 이메일 info@gleelaw.com · 웹사이트 gleelaw.com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BC주 가족법과 법원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 규칙, 서식, 수수료, 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며,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청 절차 변경도 포함됩니다. 본인의 사건에 적용되는 최신 요건은 변호사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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