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 판결이 BC주 피해자에게 갖는 의미
조지 리 변호사
캐나다 BC주 밴쿠버 · 2026년 5월
두 명의 피해자, 한때 닫혀 있던 두 개의 문
어느 화요일 아침, 제 밴쿠버 사무실을 찾은 두 여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의뢰인은 Anna입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녀의 세계를 서서히 좁혀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 전화번호는 휴대전화에서 차단됐고, 월급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공동 계좌로 들어갔으며, 차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렸고, 옷장에 걸린 옷마저 남편이 골라 준 것이었습니다. Anna는 지쳐 있고, 수치심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은 Mei입니다. 그녀가 겪은 학대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몸에는 실제로 멍이 남았고, 경찰이 집으로 출동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폭력적 사건들 사이에는, 더 조용하지만 일상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언제 잠을 잘 수 있는지, 시댁 식구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 모든 것을 남편이 정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Anna 혹은 Mei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의뢰인들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솔직한 대답은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족법은 그분들에게 protection order(보호명령), 재산 분할, 그리고 자녀 양육비 또는 배우자 부양료는 제공할 수 있었지만, 학대 그 자체에 대한 tort-style damages(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는 거의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불법행위법(tort law)에 단편적인 구제수단이 있기는 했으나, 그분들이 실제로 겪은 피해를 제대로 포착하는 구제수단은 없었습니다.
2026년 5월 15일,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이 그 대답을 바꿔놓았습니다.
흔한 오해: “가정법원이 학대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것이다”
제 사무실을 찾는 거의 모든 피해자는, 가정법원(family court)이 학대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곳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생각입니다. 학대는 가정 안에서 일어났고 이혼도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지므로, 자연히 가정법원이 그분들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배상액을 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BC주에서는 이 가정이 대부분 들어맞지 않습니다. Family Law Act, SBC 2011, c. 25(《BC주 가족법》, 이하 “FLA”)은 가정폭력(family violence)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지만, 주로 신체 안전과 자녀 양육의 문제로 다룰 뿐, 금전적 배상이 가능한 불법행위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FLA 제9부는 제183조에 따라 법원이 protection order를 발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37조와 제38조는 법원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판단할 때 가정폭력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 가운데 어느 것도, 학대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적 손해배상을 통상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FLA 제5부에 따른 재산 분할(property division)은 “무과실 원칙”(no-fault regime)을 채택합니다. 결혼 생활 중 일방의 행위는 누가 가족 재산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와 일반적으로 무관합니다. 배우자 부양료(spousal support)는 혼인 관계 및 그 해소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 학대라는 도덕적 차원의 불법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Divorce Act(《이혼법》) 역시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일정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피해자는 수년간의 두려움, 통제, 굴욕을 안고 가정법원에 들어서지만, 손에 쥐고 나오는 것은 재산 명세서와 부양료 명령뿐이며, 학대 그 자체는 법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은 자연히 이렇게 묻게 됩니다. 민사법원에는 더 나은 구제수단이 있는가? 얼마 전까지 제 대답은 “있기는 합니다만, 단편적인 것들뿐입니다”에 그쳤습니다.
법적 진실: 도구함에 새로운 불법행위 청구원인이 추가되다
사실, 학대를 받은 배우자에게 민사법원으로 가는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두 가지 불법행위 청구원인 — assault(폭행 위협, 즉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와 battery(동의 없는 신체 접촉) — 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또 다른 청구원인인 intentional infliction of mental suffering(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가해)는 고의적이고 극도로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를 다룰 수 있습니다.
BC주의 Limitation Act, SBC 2012, c. 13(《BC주 시효법》)은 많은 다른 주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3(1)(k)(ii)조는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 또는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기타 의존관계에서 발생한 assault 또는 battery에 대해 limitation period(소멸시효)를 전혀 두지 않습니다. 즉, BC주의 피해자는 학대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후,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오래된 불법행위 청구원인들이 친밀한 파트너 학대의 실제 모습에 맞추어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 청구원인들은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번의 따귀 한 대, 저번의 위협 한 마디, 그 시기의 정신적 고통 한 차례를 두고, 각각이 단독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원인들은 coercive control(강압적 통제)이라는 누적적 현실을 담아내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율성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행위, 재정 감시, 행동 감시, 정교하게 계산된 굴욕이 그것입니다. 피해자는 흔히 모자이크의 각 조각은 입증할 수 있었지만, 어떤 불법행위도 그림 전체를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새로운 보통법(common law)상의 불법행위 청구원인 — tor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친밀 파트너 폭력 불법행위, 이하 “IPV 불법행위”) — 를 인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청구원인은 기존의 청구원인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새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족법상 누리는 구제수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독립된 민사소송으로서 그와 병존합니다.
판결 요지
Kuldeep Ahluwalia와 Amrit Ahluwalia는 약 16년간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인 온타리오 고등법원(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의 Mandhane 판사는 Ahluwalia v. Ahluwalia, 2022 ONSC 1303 판결에서, 일련의 심각한 신체적 폭행과 더불어 지속적인 강압적·통제적 행위 패턴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불법행위 청구원인들이 이러한 누적적 피해의 전모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결론짓고, tort of family violence(가정폭력 불법행위)라는 새로운 청구원인을 인정하면서 compensatory(보상적), aggravated(가중적), 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로서 $150,000을 인정했습니다.
온타리오 항소법원(Ontario Court of Appeal)은 Ahluwalia v. Ahluwalia, 2023 ONCA 476 판결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은 기존의 불법행위 청구원인들이 본건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보았고, 새로운 청구원인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손해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아내 Kuldeep Ahluwalia 씨가 캐나다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다수의견(majority)을 집필한 Kasirer 대법관은 Wagner 대법원장과 Martin, O’Bonsawin, Moreau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 상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Karakatsanis 대법관 역시 상고를 일부 인용하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별도로 의견을 작성했으므로, 실제 다수의견에 서명한 대법관은 다섯 명입니다. 다수의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법원이 한 가지 점에서는 옳았는데, 1심 판사가 제시한 “family violence”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여 성격이 매우 다른 여러 가족 관계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틀린 점은, 기존 불법행위 청구원인들이 피해의 전부를 포섭한다고 결론지은 데에 있었습니다.
이에 다수의견은 보다 정밀하게 한정된 불법행위 청구원인 — tor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 를 인정했습니다. 이 청구원인의 근거는 친밀한 관계 특유의 성격, 곧 취약성, 의존성, 그리고 강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 불균형에 있습니다. 이 청구원인은 신체적 폭력을 포섭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종종 외면해 왔던 비신체적 행위 — 지속적 패턴의 일부를 이루는 isolation(고립), humiliation(굴욕), surveillance(감시), financial control(재정 통제), sexual coercion(성적 강요), intimidation(위협) — 까지 포섭합니다.
Karakatsanis 대법관은 결과에서는 다수에 동조하면서도(concurring in the result) 이 청구원인을 “coercive control” 사례에만 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Côté와 Rowe 대법관이 참여한 Jamal 대법관은 반대의견(dissent)을 냈습니다. 반대의견의 입장은, 기존의 불법행위 청구원인들이 이미 충분하며, 새로운 청구원인은 오히려 사법 접근성을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견 분포 — 실제 다수의견을 구성하는 다섯 명의 대법관, 별도 의견을 낸 한 명의 대법관, 반대의견을 낸 세 명의 대법관 — 는 변론에서 명확히 짚어 둘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신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방 변호인은 이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세 가지 요건
다수의견은 이 새로운 불법행위 청구원인을 세 가지 요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원고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관계의 맥락(relational context): 불법행위가 친밀한 관계의 존속 중에, 또는 그 관계가 종료된 후에 발생했을 것;
- 고의에 의한 학대 행위(intentional abusive conduct): 피고가 본질적으로 학대적 성격을 띤 행위를 고의로 행했을 것; 그리고
- 전체적객관적으로 보아 coercive control에 해당함: 합리적인 관찰자의 관점에서 전체로서 평가했을 때, 그 행위가 강압적 통제에 해당할 것. 반대의견이 지적하듯이,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피고의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reasonable-person standard(합리적인 사람 기준)입니다.
두 가지 점이 특히 강조될 만합니다. 첫째, 법원의 시각은 “전체 맥락”(contextual)이며, “사건별”(incident-by-incident)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감시 행위, 혹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의 굴욕적인 한 마디만으로는 통상 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전체 행위 패턴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합리적으로 강압적 통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일단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다수의견은 “피해”를 불법행위 그 자체에 내재된 결과로 봅니다. 새로운 청구원인에서 책임(liability)을 입증하기 위해 별도의 정신과 진단이나 구체적으로 입증된 신체 상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damages-assessment(손해배상 평가) 단계에서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의학적 진단서를 통과해야만 법정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BC주 피해자 및 대리 변호인을 위한 실무 지침
Ahluwalia 판결은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 및 BC주 항소법원(BC Court of Appeal)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 본 판결이 BC주에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확장될지는 BC주 변호인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세 가지 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limitation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청구가 친밀하거나 의존적인 관계에서의 assault 또는 battery를 포함하는 경우, BC주는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Limitation Act 제3(1)(k)(ii)조가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는 limitation period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보호가 새로운 IPV 불법행위 청구원인에까지 동일하게 확장되는지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시효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고, 제3(1)(k)(ii)조 역시 그 문언상 assault와 battery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심 판례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변호인이라면 새로운 청구원인을 assault, battery 및 그 밖에 적용 가능한 청구원인들과 함께 주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모든 비신체적 강압적 통제 주장이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 BC주에서는 이 새로운 불법행위 청구원인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인 가족법 소송 내에서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단은 Notice of Family Claim(가족법 청구통지서, Form F3)의 Schedule 5 — “Other Orders Sought”(그 밖에 청구하는 명령)입니다. 원고는 이 별지에서 이혼, 배우자 및 자녀 부양료, 재산 및 채무 분할, 양육 명령 등 통상적인 청구와 함께 tor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 소송 내에서 불법행위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로입니다. 같은 법원, 당사자 관계의 이력에 익숙한 같은 판사, 단일한 문서개시 의무, 그리고 동일한 혼인 관계에서 비롯된 쟁점들을 한 번의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publication ban(보도 금지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화해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청구의 어느 부분이 분리 재판에 더 적합한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 견해로는, BC주의 기본 방침은 새로운 불법행위 청구를 가족법 소송 안에 두는 것이지, 별도의 민사소송을 새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증거 수집은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해야 하며, 종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불법행위 청구원인은 “순간”이 아니라 “행위 패턴”(pattern)에 초점을 맞추므로, 설득력 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토대로 구성됩니다. 장기간에 걸친 문자메시지 기록, 재정 통제를 보여 주는 은행 거래내역, 고립을 보여 주는 일정 및 일기, 사진, 사소한 굴욕 행위를 목격한 제3자 증인, 그리고 필요한 경우 coercive control에 관한 전문가 증거가 그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떠나기 전에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라고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 시나리오: Anna와 같은 의뢰인은,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Anna의 남편은 그녀에게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Ahluwalia 판결 이전이라면, Anna가 기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민사 청구원인은 intentional infliction of mental suffering이었으며, 이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질환을 별도로 입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처지의 많은 피해자들은 결국 소송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고 조용히 단념했습니다. Ahluwalia 판결 이후, Anna는 tor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다수의견이 묘사한 내용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행해진 일련의 고의적 행위 — 감시, 재정 통제, 친정 식구들로부터의 고립 — 가 객관적으로 보아 강압적 통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진단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녀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법원이 인정하게 될 compensatory, aggravated, 그리고 — 적절한 경우 — punitive damages의 액수에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판결 전후 비교표
| Ahluwalia 판결(2026 SCC 16) 이전 | Ahluwalia 판결(2026 SCC 16) 이후 |
|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기존의 불법행위 청구원인에 끼워 맞춰야 했습니다: assault(폭력 위협), battery(동의 없는 신체 접촉), 또는 intentional infliction of mental suffering(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가해). |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통제적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새로운 tor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심리적 통제, 재정 통제, 감시 또는 고립의 “행위 패턴”은 종종 기존 청구원인 사이의 “틈”에 빠져 청구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 비신체적 학대 — 굴욕, 감시, 재정 통제, 성적 강요, 위협 — 도 행위 패턴의 일부를 구성하면 그 자체로 청구 가능합니다. |
| 원고는 보통 불법행위 자체 외에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질환 또는 구체적 신체 상해를 별도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 새로운 청구원인에서 책임을 확립하기 위해 별도의 정신과 진단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손해배상 평가 단계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
| 가족법상 구제수단(부양료, 재산 분할, FLA 제183조에 따른 protection order)은 주로 “안전”과 “재정”을 다루었을 뿐, 학대 그 자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아니었습니다. | 가족법상 구제수단은 여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IPV 불법행위 청구원인은 그와 별개로 존재하며, 손해배상을 위한 독립적인 경로를 따로 제공합니다. |
한 마디 신중한 당부
이 판결은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 하나를 열었지만, 그 문을 지나갈 때에는 여전히 신중해야 합니다. Ahluwalia 판결의 반대의견은 정교하게 구성된 의견이며,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하급심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이 새로운 청구원인이 기존의 청구원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손해배상이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비교적 짧거나 덜 심각한 관계에서는 이 청구원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액수를 약속해서는 안 되며, 그분들이 절차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남용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렵고 불행한 결혼이 모두 intimate partner violence 사례인 것은 아니며, 거짓되거나 과장된 주장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실제 피해자들에게 해가 됩니다. 실제 피해자의 주장은 수사가 아니라 증거의 힘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변호인 모두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를 지켜야 하며, 의뢰인에게 이 판결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정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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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글은 Ahluwalia v. Ahluwalia, 2026 SCC 16 사건에 관한 일반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그 내용은 2026년 5월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본 판결이 특정 사안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와의 비밀 상담을 통해서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귀하와 George Lee 변호사 또는 George Lee Law(조지 리 법률사무소) 사이에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