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가 길어져 영주권(메이플리프 카드)을 잃을 위기라면 — 인도적·인도주의적 사유(H&C)로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 604-681-1611
살다 보면 생기는 일 — 영주권 카드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캐나다 영주권자가 가족, 직장, 긴급한 일로 캐나다와 한국을 오갑니다. 그런데 해외 체류가 너무 길어지면 매 5년마다 캐나다에서 73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영주권(PR) 자격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도적·인도주의적 사유(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grounds)로 항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본 규정: 매 5년마다 캐나다 체류 730일
캐나다 이민법은 엄격합니다.
영주권자는 5년의 순환 기간마다 캐나다에 최소 730일(2년) 이상 실제로 체류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주권 카드 갱신이나 영주권자 여행 서류(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강력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와 항소를 허용합니다.
누가, 언제 항소할 수 있나?
영주권 카드 갱신이나 영주권자 여행 서류가 거절됐거나, 거주 의무 미충족으로 국경에서 제지당했다면, "인도적·인도주의적 사유"를 근거로 이민항소부(Immigration Appeal Division, IAD)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인도적 사유로 인정되나?
전형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에서 병든·고령의 부모를 돌본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상 응급 상황
- 해외에 있는 자녀·배우자·친족을 부양해야 했던 경우
- 코로나19나 여행 제한으로 귀국이 막혔던 경우
핵심은 해외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하고 계획되지 않은 사유가 있었고,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력한 인도적 항소를 준비하는 방법
성패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캐나다 체류 기간 입증
- 입출국 기록(한국·캐나다 세관)
- 여권 스탬프, 여행 기록
2. 출국 사유 설명
- 근로계약서, 재학 기록, 진단서, 의사·병원 소견서
- 부모 간병 사실의 입증(입원 기록·요양 기록)
3. 가능한 한 빨리 귀국했음을 입증
- 항공권, 여행 금지 조치, 국경 폐쇄 기록, 의사 소견서
-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귀국했다는 증거
4. 과거 거주 이력
- 이번이 첫 위반인지, 반복된 문제인지
- 캐나다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며 요건을 지킬 계획임을 입증
5. 캐나다와의 연결 입증
- 캐나다 내 직장, 납세 기록, 은행 계좌, 부동산 소유
- 지역사회 활동, 봉사활동, 사회적 관계
6.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가장 중요한 요소)
- 자녀가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재학 증명, 보육 기록, 의료 기록)
- 영주권 상실이 자녀에게 해가 됨을 입증(정서적·교육적·재정적)
7. 영주권을 잃을 경우의 어려움
- 자격 상실이 직장·가족·미래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서신
8.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
- 그 외 고유한 어려움이나 사정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배우자와 자녀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
- 730일 요건의 최소 절반 이상을 충족한 경우
- 부재 사유가 강력한 경우(질병, 가족 간병 등)
- 가능한 한 빨리 캐나다로 귀국한 경우
- 캐나다에 직장·부동산·지역사회 유대가 있는 경우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 거주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 출국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신속한 귀국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경우
- 캐나다에 유의미한 유대나 가족이 없는 경우
인도적 항소의 핵심 서류
- 한국·캐나다 세관 입출국 기록
- 부재 사유 입증(근로계약서, 의료 기록)
- 신속 귀국 증거(항공권 예약, 정부 여행 경보)
- 캐나다 유대 입증(등기 서류, 재직 증명, 은행 거래내역)
- 자녀 최선의 이익 입증(학교 서신, 보육비 영수증)
- 향후 계획(고용 제안, 임대차 계약 등)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거절 또는 국경 문제 발생:
거절 통지 또는 A44(1) 보고서·명령을 받습니다. - 항소 제기:
이민항소부(IAD)에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60일입니다. - 사건 준비:
모든 서류·서신·증거를 수집합니다. - 심리:
판사 앞에서 (변호사와 함께) 영주권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진술합니다. - 결정:
승소하면 영주권을 유지합니다. 패소하면 자격을 잃고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실무 조언
- 항소 전에 반드시 전문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 성패는 치밀한 전략과 탄탄한 서류에 달려 있습니다.
- 지체하지 마십시오 — 항소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 항상 자녀의 최선의 이익, 가족의 어려움, 귀국 및 캐나다 재정착 노력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인도적 항소가 필요하시면 George Lee Law에 문의하십시오
영주권 카드를 잃을 위기에 처했거나 국경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저희가 자격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사건을 준비하고 제시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상담 언어: 영어·한국어
전화: 604-681-1611
이메일: info@g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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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조언은 자격 있는 캐나다 이민 변호사와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