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의뢰인들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는 끝났고, 아이들 아빠를 아이들에게 안 만나게 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양육권(custody)'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개념
BC주에서 '단독 양육권(sole custody)'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폐지된 구 Family Relations Act의 용어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가사법(Family Law Act, FLA)은 'custody'와 'access'를 대신해 다음과 같은 자녀 중심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 후견(guardianship) — 자녀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 (제39조)
- 부모 책임(parental responsibilities) — 자녀에 관한 결정권 (제41조)
- 양육 시간(parenting time) — 자녀가 각 후견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 (제42조)
FLA 제39조(1)에 따라, 부모가 함께 살 때도 별거 후에도 원칙적으로 두 사람 모두 자녀의 후견인입니다. 제40조(4)는 동등한 양육 시간이나 동등한 부모 책임을 추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한쪽 부모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려면, 그것이 제37조의 자녀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양육 시간을 제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법원의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최선의 이익입니다(제37조). 자녀의 안전과 안정성, 그동안의 양육 이력, 가정폭력의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자녀를 향한 폭력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모에게 향한 폭력이 고려됩니다(제37조(2)(g)~(j)).
가정폭력이 주장되면 법원은 제38조에 따라 폭력의 심각성·시기·빈도·강압적·통제적 성격 여부 등을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K.M.N. v. S.Z.M., 2024 BCCA 70에서 BC 항소법원은 1심 판사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에게 향한 가정폭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며 재심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가족 구성원에게 향하는 폭력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고려해야 할 해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독 하의 양육이나 제한된 양육 시간은 예외적 조치입니다. F.K. v. M.K., 2010 BCSC 563 제147항에서 법원은 감독 하의 만남이 "부모-자녀 관계의 완전한 종료에 한 걸음 앞선" 조치라며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독 양육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쪽 부모에게만 부모 책임을 줄 수 있습니다.
- 입증된 가정폭력이 있거나 지속적인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 한쪽 부모가 양육 능력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중독이나 치료되지 않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
- 한쪽 부모가 관여를 사실상 포기한 경우 — Sehra v. Sehra, 2024 BCSC 1444에서는 아버지의 장기 부재와 불분명한 소재로 어머니에게 단독 양육이 인정됐습니다
결론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전 배우자를 자녀의 삶에서 배제하고 싶은 마음은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법적 근거로는 부족합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Barendregt v. Grebliunas, 2022 SCC 22 제8항에서 양육 관계를 정하는 일이 "자녀·가족·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안전상의 실제 우려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바로 법률 자문을 받아 보세요.
George Lee Law는 밴쿠버와 로어메인랜드 전역에서 영어·광둥어·표준중국어로 가사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인용 판례
Barendregt v. Grebliunas, 2022 SCC 22
K.M.N. v. S.Z.M., 2024 BCCA 70
Sehra v. Sehra, 2024 BCSC 1444
F.K. v. M.K., 2010 BCSC 563
관련 법령
Family Law Act, SBC 2011, c. 25, ss. 37, 38, 39, 40, 41,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