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를 했지만 집은 여전히 함께 씁니다. BC주에서는 언제부터 별거로 인정할까요? 같은 집에 사는 동안 정해 둘 일과, 더는 함께 살기 어려울 때 법원에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명령을 살펴봅니다.
조지 리 변호사 | George Lee Law Corporation
버나비의 주택담보대출과 코퀴틀람의 월세를 한꺼번에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녀의 학교도 그대로이고, 집은 공동명의입니다. 관계는 끝났지만 어느 쪽도 당장 이사하기 어려워 같은 집에 남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별거일을 기록하지 않고 생활 규칙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산과 자녀 문제를 다툴 때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갈등이 심해졌을 때 필요한 법원 명령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별거가 인정될까요?
네. BC주 가족법(Family Law Act) 제3조 제4항은 배우자가 같은 주거지에 계속 살면서도 별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쪽이 관계를 영구히 끝내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실제 행동도 그 뜻에 맞아야 합니다.
침실을 따로 쓰거나, 식사·세탁·가계 관리를 분리하고, 가족 모임에서 더는 부부처럼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법정 체크리스트는 아닙니다. 법원은 생활 전체의 모습을 봅니다.
별거일은 적어 두세요. 그날은 가족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고, 통상적인 이혼 사유인 1년 별거 기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재산과 채무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분할 합의일 또는 심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별거 뒤 가족재산을 유지하려고 생긴 채무가 가족채무에 포함되는 등 예외도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혼인 여부에 따라 특히 다릅니다.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연금분할 및 배우자 부양료 청구는 보통 별거일부터 2년입니다. 혼인한 배우자는 별거일부터가 아니라 이혼 판결 또는 혼인무효 명령일부터 2년입니다. 같은 주소에 계속 살면 별거일이 다퉈지기 쉬우므로, 관계가 끝났다는 뜻을 날짜가 남는 이메일이나 편지로 알리고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같은 집에서 지낼 동안 정해 둘 규칙
동거를 잠시 이어 간다면, 아무 약속 없는 휴전처럼 두지 마세요. 아직 대화할 수 있을 때 다음 사항을 간단히라도 서면으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각자 쓰는 침실과 사적인 공간
- 주택담보대출·월세·공과금의 부담과 공동계좌 사용
- 장보기, 요리, 세탁을 함께할지 따로 할지
- 한집 안에서 자녀를 돌보는 시간과 역할
- 일상 연락에 사용할 채널과 방문객을 알리는 방식
- 새 연인의 방문 여부 등 갈등을 줄일 경계
집 관련 비용을 모두 냈다고 집을 자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비용을 내지 못했다고 재산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돈의 흐름은 나중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족법 제86조에 따라 별거 후 가족재산을 유지하려고 진 채무도 가족채무가 될 수 있고, 제95조에 따라 한 배우자의 행동이 시장 변동을 넘어 재산·채무의 가치를 크게 바꿨다면 불균등 분할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계좌 기록을 남겨 두세요.
집 안에서 상대방을 녹음·촬영하기 전에도 상담을 받아 보세요. 안전 문제가 있다면 기록이 중요할 수 있지만, 증거로 받아들여질지와 얼마나 무게를 둘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일상을 계속 녹음하는 일이 기대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 수 없게 됐다면: 서로 다른 세 가지 명령
“배우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한 가지 답만 있지 않습니다. 누가 집에 살지 정하는 독점 거주 명령, 생활을 방해하는 행동을 제한하는 행동명령, 가정폭력의 위험에 대응하는 보호명령은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1. 독점 거주 명령: 누가 집에 남을지
가족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BC주 대법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한 배우자에게 가족 주택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줄 수 있습니다. BC주 주법원(Provincial Court)은 이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두 가지를 보여야 합니다. 집을 함께 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편의의 균형을 따졌을 때 자신이 집에 남는 쪽이 더 적절하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쁘거나 불편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갈등이 안전·건강·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특히 자녀에게 번지는지 법원이 살핍니다. 기존 글 배우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 기준에서 이 명령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Hohmann v. Hohmann, 2024 BCSC 100에서는 별거한 두 사람이 다섯 자녀와 한집에서 약 8년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과 침실을 함께 쓰고 아동수당에 의지했으며, 아버지는 가계 계좌를 통제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살아온 기간이 길수록 이제는 공동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봤습니다(제15항). 그래도 자녀에게 미치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고려해 어머니의 독점 거주를 허가했습니다(제25~32항). 아버지가 다른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퇴거까지 3개월을 뒀습니다(제37~39항). 오래 버텼다는 사실만으로 명령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행동명령: 동거 중의 문제 행동과 비용
행동명령은 BC주 대법원과 주법원 모두 가족법 절차 안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제222조는 분쟁 해결을 돕고, 해결을 방해하는 행동이나 법원 절차의 남용을 막으며, 최종 결정 전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25조는 연락 시간과 방법을 제한할 수 있고, 제226조는 월세·대출·공과금·세금·보험료 지급을 명하거나 공공서비스 차단을 금지하고, 물건을 가져갈 때 감독자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을 집에서 내보내는 수단이라기보다, 끊긴 전기나 쏟아지는 메시지, 밀린 주택담보대출처럼 동거를 더 힘들게 만드는 행동을 다루는 수단입니다. 독점 거주 명령보다 현실적인 첫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문제라면 행동명령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명령과 집행 방식이 다릅니다.
3. 보호명령: 가정폭력의 위험이 있을 때
가정폭력이 있다면 가족법 제9부에 따른 보호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183조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주거지 접근을 금지하거나 즉시 또는 정해진 시간에 떠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갈 때 감독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과 주법원 모두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만 뜻하지 않습니다. 협박, 지속적인 괴롭힘, 심리·정서적 학대, 경제적 자율성에 대한 부당한 통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84조에 따라 법원은 폭력이 반복되거나 심해지는지, 강압·통제의 양상인지, 최근 별거했는지, 약물·무기 접근 여부, 위험에 놓인 사람이 느끼는 안전, 임신·나이·건강·경제적 의존 등 취약성을 살핍니다.
위험을 느낀다면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메시지, 사진, 의료·경찰 기록, 재정자료, 목격자 진술을 보관해 두세요. 집에 계속 머물렀거나 형사 기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양육 분쟁에서 우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청할 명령도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변호사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보호명령은 보통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경찰관은 위반을 믿을 합리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송달 증명 없이도 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형법 제127조에 따른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안전이 걱정된다면 법률 상담을 기다리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집을 나가면 재산권을 잃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독점 거주 명령도 집의 소유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와 누가 어떤 일상을 꾸려 왔는지는 임시 양육 결정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생활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안정성, 실제 돌봄, 가정폭력 등을 포함한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봅니다. 가능하다면 이사 전에 양육 일정을 정해 두세요.
법원이 냉장고 칸을 나누거나 설거지 순서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거, 행동, 안전에 관한 명령 사이의 일상 규칙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 해 둘 일
- 별거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사본을 집 밖에도 보관하세요.
- 같은 집에서 지낼 기간과 생활·비용·양육 규칙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세요.
- 본인 명의 계좌를 마련하고 세금신고서, 계좌명세서, 대출 서류 사본을 보관하세요.
- 갈등이 심해진다면 날짜와 사건을 짧고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 재산·연금분할과 배우자 부양료의 2년 청구기한이 언제 시작하는지 본인 사정에 맞춰 확인하세요. 가족분쟁 해결 전문가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기한이 정지될 수 있지만, 스스로 단정하지 마세요.
- 두렵다면 변호사에게 안전 문제를 분명히 알리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연락하세요.
같은 주소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의 변화입니다
돈과 자녀 때문에 한동안 한집에 남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별거일과 생활 규칙이 흐려지고, 갈등을 아이들이 견디는 동안 몇 년이 지나 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협의할 수 있다면 날짜와 조건부터 적어 두세요. 협의가 어렵다면 독점 거주 명령, 행동명령, 보호명령 가운데 지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상담해 보세요.
George Lee Law Corporation은 밴쿠버, 버나비, 리치먼드, 코퀴틀람의 별거·가사 분쟁을 다룹니다. 한국어 상담 문의: 604-681-1611 · info@gleelaw.com · 문의 페이지
이 글은 BC주 법률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판례의 항소·후속 판결과 법령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나 청구기한이 임박했다면 본인 상황에 맞는 자문을 서둘러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