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청구든, 인적 손해 소송이든,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다른 민사 분쟁이든, 법원 절차를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안내는 민사소송 청구서(Notice of Civil Claim) 제출부터 재판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BC 대법원 민사소송의 각 단계를, 알아야 할 양식과 기한과 함께 쉬운 말로 안내합니다.
소송의 시작 — 민사소송 청구서(Notice of Civil Claim)
정의
민사소송 청구서는 소송을 시작하는 기초 문서입니다. 법원과 피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피고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 법원에 무엇을 명해달라는지를 알립니다.
양식
양식 1(Notice of Civil Claim) —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고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민사소송 청구서에는 다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 사실관계의 간결한 진술("무슨 일이 있었는가")
- 청구의 법적 근거(계약 위반·과실 등)
- 구하는 구제(손해배상·특정이행·금지명령·확인 등)
- 연락처와 송달 받을 주소
핵심 규칙: "주요 사실(material facts)" — 청구를 성립시키는 핵심 사실 — 을 주장해야 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까지 적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집중하고, 어떻게 입증할지는 적지 않습니다.
제출과 송달
1단계 — 제출
- 민사소송 청구서를 대법원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제출 수수료($200)를 냅니다
- 등기소가 문서에 날인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 또는 Court Service Online(CSO)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송달
제출 후 12개월 안에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이란 대법원 민사규칙에 따라 문서를 피고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본인 송달:
- 피고 본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 피고에게 소송의 피고가 맞는지 확인받습니다
대체 송달: 본인 송달이 불가능하면 대체 송달(등기우편·이메일·소셜미디어 등)을 허용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사건 중에는 법원 문서를 피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 송달하는 명령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3단계 — 송달 증명
송달 선서진술서(Affidavit of Service) — 피고에게 언제 어떻게 송달했는지 확인하는 문서 — 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고의 답변 — 민사청구 답변서(Response to Civil Claim)
기한
피고가 BC 안에 있다면 민사소송 청구서 송달일부터 21일
양식
양식 2(Response to Civil Claim) — 소송에 대한 피고의 공식 답변입니다.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피고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청구 인정
드물지만 피고가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 산정이나 판결 절차로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 제출
피고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
- 청구서의 각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
- 항변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제시
- 법적 항변을 제기(소멸시효 경과·주의의무 부재·과실상계 등)
3. 반소 제기
피고가 같은 사정에서 비롯된 원고에 대한 청구가 있다면 답변서에 반소를 담을 수 있습니다(양식 3 — Counterclaim).
4. 제3자 통지 제출
청구에 대해 다른 사람이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우, 그 사람을 제3자로 소송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5. 아무것도 하지 않기(결석)
피고가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결석판결(Default Judgmen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석판결 —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때
정의
피고가 기한 안에 민사청구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재판 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확정 청구(liquidated claim — 채무 또는 특정 금액)의 경우:
신청 통지(Notice of Application)와 선서진술서(증거)를 제출해 결석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통지에 기재된 심리 기일에 출석해 판사에게 신청·송달·증거를 설명하고 피고에 대한 명령을 받습니다.
비확정 청구(unliquidated claim —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책임은 결석으로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을 정하기 위한 심리나 산정 절차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석판결의 취소: 피고는 결석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지연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다툴 만한 항변이 있으면 법원은 흔히 이를 받아들입니다.
주의
제 실무에서 이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잊거나, 무시하면 소송이 없어질 것이라 기대하며 법률 자문을 피합니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결석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을 취소시키는 신청에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 처음부터 제대로 방어했을 비용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쁜 경우, 법원이 판결 취소를 거절해 청구 전액과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6.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
반소에 대한 답변 — 반소 답변서(Response to Counterclaim)
기한
반소 송달일부터 21일
양식
양식 3(Response to Counterclaim) — 민사청구 답변서와 같은 양식이지만, 피고의 반소에 답하는 것입니다.
기재 내용
원래 청구에 답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을 해야 합니다.
- 각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
- 본인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제시
- 반소에 대한 항변을 제기
초기 사건 관리 — 상황 점검
소송의 지형
가사법과 달리 민사소송에는 절차 초기의 의무적 사건회의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흔히 다음을 진행합니다.
화해 협의 — 사건 초기부터 계속 진행되며 위닷 프레주디스(without prejudice) 보호를 받습니다(위닷 프레주디스는 다른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협상 — 사건 해결을 시도하는 보호된 논의. 조정(mediation) — 중립적 제3자가 화해를 돕는 자발적 절차.
민사 사건은 대부분 재판 전에 화해되므로, 소송과 병행해 화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디스커버리 — 정보 수집 단계
디스커버리는 양쪽이 증거를 모으고 상대방의 사건을 파악하는 단계로, 소송에서 가장 긴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 디스커버리
문서 목록(List of Documents)
양식 22(List of Documents)
각 당사자는 문서 목록을 작성해 송달해야 하며, 목록은 다음으로 나뉩니다.
1부: 소유 또는 지배 하에 있고 상대방에게 제출할 문서. 2부: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을 문서(특권 보호 대상이거나 — 이 개념도 별도 글로 설명하겠습니다 — 무관하거나, 더 이상 소지하지 않은 문서).
기한:
- 원고: 민사청구 답변서 제출 후 35일 안에 문서 목록 송달
- 피고: 원고의 목록을 받은 후 21일 안에 송달
문서 제출: 문서 목록을 교환한 뒤 각 당사자는 1부에 기재된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특권 보호 문서: 일부 문서는 공개로부터 보호됩니다.
- 변호사-의뢰인 특권 소통
- 화해 협의(위닷 프레주디스 소통)
- 소송 특권(소송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
사전신문(Examination for Discovery)
사전신문은 각 당사자가 재판 전에 상대 당사자(때로는 비당사자)를 선서 하에 신문할 수 있게 합니다.
시기: 문서 디스커버리가 끝난 뒤
시간: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최대 5시간(하루) 신문할 수 있습니다(합의나 법원 명령으로 연장 가능).
절차:
- 한쪽이 상대방에게 신문 통지(Notice 또는 Appointment of Examination)를 송달합니다(최소 7일 전 통지)
- 신문은 상호 편의 장소(또는 Zoom)에서 진행합니다
- 속기사를 불러 증거용 녹취록을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비용 부담)
- 질문은 소송에서 다투는 모든 사안과 관련돼야 합니다
목적:
- 상대방의 사건을 파악
- 증인의 신빙성 평가
- 인정 확보
- 쟁점 압축
- 화해 촉진
재판에서의 활용: 녹취록은 재판에서 다음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 사전신문 답변과 다르게 증언하는 증인의 탄핵
- 인정 사실의 낭독
- 당사자가 재판에 나올 수 없을 때 증거로 사용
당사자로부터 문서 얻기
사실인정 요구(Notice to Admit): 상대방에게 특정 사실이나 문서의 진정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해 재판에서의 입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거부하면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환장(Subpoena): 비당사자에게 문서 제출이나 재판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신청(motion)의 제기
소송 전반에 걸쳐 특정 쟁점에 대한 법원 명령을 얻기 위한 신청(챔버스 신청·motion이라고도 합니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흔한 신청
- 약식재판·약식판결(Summary Trial·Summary Judgment) — 정식 재판 없이 판결을 구함
- 주장서 각하(Striking Pleadings) — 주장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워달라는 신청
- 소송비용 담보(Security for Costs) — 피고가 원고에게 잠재 소송비용의 담보를 요구
- 문서 제출 — 상대방의 문서 제출을 강제
- 지연 각하(Dismissal for Delay) — 원고가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각하를 구함
- 주장서 정정 — 청구서나 답변서를 바꿀 허가를 구함
- 임시 금지명령(Interim Injunction) — 현상을 보존하는 임시 법원 명령
챔버스 신청의 절차
1단계 — 자료 준비
신청 통지(Notice of Application) — 구하는 명령과 법적 근거를 기재
선서진술서 — 신청을 뒷받침하는 선서 증거(서면 첨부서류 포함)
명령 초안 — 판사가 내주기 바라는 구체적 명령
법적 근거 — 입장을 뒷받침하는 판례·성문 규정(서면 브리프에 포함)
2단계 — 제출과 송달
- 자료를 법원 등기소에 제출
- 상대방에게 최소 8개 온전한 일수의 통지(긴급 시 법원 허가로 단축 가능)
- 상대방은 답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통상 심리 4일 전)
3단계 — 심리
챔버스 신청은 판사의 법정에서 심리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쪽이 구두로 주장합니다(통상 각 30분, 복잡성에 따라 다름)
- 판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 판사는 보통 즉시 결정하거나 판결을 보류해 서면 이유를 냅니다
약식재판 — 판결로 가는 빠른 길
정의
약식재판(summary trial)은 생증언 대신 선서진술서 증거로 진행하는 신속 재판입니다. 정식 재판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약식재판은 예정된 재판일로부터 최소 42일 전에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적합한 경우
다음의 경우 약식재판이 적합합니다.
- 선서진술서 증거만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쟁점
- 신빙성이 생신문을 요구하는 핵심 쟁점이 아닌 경우
- 비교적 단순한 사건
절차
양식 32 — 약식재판 신청 통지 제출
자료 기한:
- 신청인의 선서진술서·브리프: 심리 최소 21일 전 송달
- 피신청인의 선서진술서·브리프: 심리 최소 7일 전 송달
- 신청인의 신청 기록(Application Record) 제출: 심리 최소 3일 전 송달
- 판례집(Book of Authorities): 양쪽이 각자 근거 판례집을 심리에 지참
심리:
- 챔버스 신청처럼 진행되지만 더 깁니다(2시간~하루 종일인 경우도)
- 판사가 선서진술서 증거와 첨부서류를 검토
- 변호사가 구두 주장
- 판사가 사실과 법을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의 경우 약식판결을 내립니다.
- 재판을 필요로 하는 실질적 쟁점이 없거나
- 필요에 따라 증거를 저울질하고 신빙성을 평가해 사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법원이 찾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약식재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갑니다.
정식 재판 준비
사건이 화해되지도 약식재판으로 해결되지도 않으면 생증인이 나오는 정식 재판으로 갑니다.
재판 기일 잡기
재판 기일을 잡는 단계별 안내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재판 준비 단계
1. 재판관리회의(TMC) 진행(필요한 경우)
열리는 시기
법원이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재판관리회의는 예정된 재판일로부터 최소 28일 전에 열려야 합니다.
원고의 재판 요지서 제출(양식 41)
기한: 예정된 재판일 최소 56일 전에 제출·송달
송달: 기록상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사본 송달
다른 당사자들의 재판 요지서
기한: 예정된 재판일 최소 49일 전에 제출·송달
일부 등기소나 복잡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다음을 위해 재판관리회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쟁점의 압축
- 재판 예상 기간 확인
- 절차 사항 처리
- 화해 장려
2. 증인 준비
전문가 증인:
- 전문가 보고서를 충분히 미리 송달(재판 최소 84일 전)
- 상대방이 전문가를 반대신문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는 대변이 아니라 독립적 의견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 증인:
- 부를 예정인 증인을 모두 확정
- 증인 진술서나 선서진술서를 준비
- 상대방에게 통지
3. 사실인정 요구 송달
재판 최소 28일 전에 사실인정 요구(Notice to Admit)를 송달해 상대방이 특정 사실·문서를 인정하게 하고 재판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증인 명단 교환
통상 재판 14일 전에 각 당사자가 부를 증인 명단을 교환합니다.
5. 재판 증명서와 재판 기록 제출
재판일 최소 14일 전에 재판 증명서(Certificate of Trial)와 재판 기록(Trial Record)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재판 자료집 준비
다음을 담은 재판 자료집을 만듭니다.
- 모든 주장서(pleading)
- 기댈 핵심 문서(시간순 또는 쟁점별 정리)
- 전문가 보고서
- 사전신문 녹취록(관련 부분)
- 법적 근거 자료
- 배심 지시안(배심 재판인 경우)
7. 개시 진술과 최종 변론 준비
- 개시 진술: 사건의 개요와 제시할 증거를 정리
- 최종 변론: 증거를 요약하고 사실과 법에 근거해 왜 이겨야 하는지 설명
재판
재판 진행 형식
1일차 — 개시 진술: 각 당사자가 사건의 개요와 입증할 내용을 밝힙니다.
원고의 사건 진행:
- 원고가 증인을 부릅니다(주신문)
- 피고가 각 증인을 반대신문합니다
- 원고는 반대신문에서 나온 쟁점에 대해 재주신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사건 진행:
- 피고가 증인을 부릅니다(주신문)
- 원고가 각 증인을 반대신문합니다
- 피고가 재주신문할 수 있습니다
반박 증거(허용되는 경우):
- 원고는 피고의 사건 진행에서 새로 제기된 쟁점에 대응하는 반박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변론:
- 각 당사자가 증거를 요약하고 법적 주장을 펼칩니다
- 통상 피고가 먼저, 그다음 원고가 합니다
판사의 결정:
- 판사가 재판 끝에 구두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드묾)
- 더 흔하게는 판결을 "보류"하고 수주~수개월 뒤 서면 이유를 발표합니다
재판 이후 — 판결과 소송비용
판결
양식 52(Judgment)
판사가 결정을 내린 뒤 정식 판결을 작성해 등록해야 합니다. 판결은 다음을 담습니다.
- 법원의 사실 인정
- 법적 결론
- 구체적 구제 명령(손해배상·금지명령·확인 등)
누가 작성하나: 보통 승소한 쪽이 판사 승인용 정식 판결 명령을 작성합니다.
소송비용
BC 민사소송에서 비용은 통상 "사건 결과를 따릅니다(follow the event)" — 패소한 쪽이 승소 쪽의 소송비용을 냅니다. 다만 "비용"이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 전액을 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용 기준: 법원은 통상 대법원 민사규칙 부록 B의 비용표(Tariff)에 따라 비용을 인정합니다. 비용표 비용은 실제 변호사 비용보다 훨씬 낮습니다(통상 실제 비용의 20% 수준).
참고: 모든 양식은 BC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www2.gov.bc.ca/gov/content/justice/courthouse-services/documents-forms-records/court-forms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규칙과 절차는 바뀔 수 있고 사건마다 고유한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규칙을 확인하고 귀하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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