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 제95조에 따른 가족 재산의 불균등 분할
BC 법은 가족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원이 그 선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하나뿐입니다 — 똑같이 나누는 게 '현저히 불공평'할 때. 법원이 실제로 따르는 분석 순서, 저울에 올리는 요소, 그리고 재분배 청구를 밀고 막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By George Lee, 변호사(Barrister & Solicitor) | 李广田律师
2026년 6월 1일
오랜 관계가 끝난 뒤 의뢰인이 제 앞에 앉습니다. 숫자는 테이블 위에 있고, 표는 50:50을 가리키는데, 그래도 뭔가 억울합니다 —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직장 때문에 두 번이나 이사했는데, 같이 일군 가치는 대부분 그쪽 장부에 실렸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별거하는 의뢰인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던지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BC주 가사법(Family Law Act), SBC 2011, c. 25("FLA")에서 답은 거의 항상 두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제95조는 가족 재산이나 부채를 불균등하게 나눌 수 있게 하지만, 조건은 하나 — 똑같이 나누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할 때. 억울함의 감정도, 누가 더 기여했나도 아닌, 바로 이 표현이 승부의 전부입니다. 무슨 뜻이고 분석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하나씩 봅니다.
흔한 오해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반씩 나누는 게 한쪽으로 기울어 보이면 — 돈을 더 넣었든, 세월을 더 바쳤든 — 법원이 균형을 잡아줄 거라고. 자연스러운 직감이지만, 보통은 틀립니다.
출발점은 딱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81조는 각 배우자에게 모든 가족 재산의 나누지 않은 절반 지분과 가족 부채의 동등한 책임을 추정합니다 — 누가 더 벌었는지, 무엇을 기여했는지와 무관하게. 제95조는 좁은 예외입니다 — 관계 전체를 놓고 공정성을 다시 심사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현저히 불공평'을 그저 볼륨을 키운 불공평으로 읽는 것, 이 청구가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문턱이 일부러 높은가
높은 문턱이 현행 체계의 핵심입니다. 구 Family Relations Act에서는 똑같이 나누는 게 그냥 '불공평'하기만 해도 법원이 재산을 재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FLA가 그 체계를 대체하면서 의회는 단어 하나를 바꿨습니다 — 'unfair'가 'significantly unfair'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재량을 묶어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재판 없이 합의할 수 있는 가족을 늘리는 것.
법원은 이 표현에 실제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Remmem v. Remmem, 2014 BCSC 1552에서 Butler 판사는 "significant"는 '무겁고, 의미 있고, 설득력 있는' 것이라고 했고, 동등분할은 가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이 논리를 선도 판례인 Jaszczewska v. Kostanski, 2016 BCCA 286에서 채택했습니다 — 법의 취지는 재량을 제한하는 것이며, 동등분배에서 벗어나려면 "중요하거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부정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제41~42항). 기여도를 놓고 다투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부정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한계가 중요합니다. Singh v. Singh, 2020 BCCA 21에서 항소법원은 제95조(2)(i)의 포괄 조항이 어떤 불만이든 끌어오는 면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관계의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요소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Khan v. Gilbert, 2019 BCCA 80에서는 가계비에 덜 기여한 것만으로는 현저한 불공평이 안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 한 줄 요약. 제95조가 묻는 건 하나입니다 — 똑같이 나누는 게 열거된 요소들에 비춰 '현저히 불공평', 즉 실질적으로 객관적 부정인가? 나머지는 전부 디테일입니다. |
단계별 분석
법원이 정착시킨 순서는 규율이 잡혀 있습니다. 형평 조정은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에 옵니다 — 법원은 계산을 끝내기 전까지 공정성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 재산 지도를 그립니다. 가족 재산과 가족 부채를 전부 특정하고 평가한 뒤, 제외 재산을 걸러냅니다(제84·85조). 가족 재산은 원칙적으로 심리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그래서 재판까지 불어난 가치도 보통 분할 풀에 들어옵니다 — 다만 풀의 크기는 결국 성격 규정·제외·추적이 좌우하고, 법원은 적절한 사건에서 다른 평가 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87조; Banh v. Chrysler, 2022 BCCA 74).
- 추정을 적용합니다. 제81조에 따라 가족 재산과 부채를 일단 똑같이 나눠 보고, 각 배우자가 실제로 어떤 금액에 서게 되는지 계산합니다. 추상적으로는 불공평을 잴 수 없습니다 — 진짜 숫자가 필요합니다.
- 현저한 불공평을 검증합니다. 그 동등분할이 현저히 불공평한지, 관련 제95조(2) 요소를 저울에 올려 봅니다. 한쪽이 파산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양쪽 배우자의 처지를 함께 봅니다.
- 부양료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부양료가 청구된 경우, 제95조(3)은 관계의 책임과 사정이 한 배우자의 재정력·소득력에 끼친 영향을 고려할 수 있게 합니다 — 단, 제161조 목적에 따른 부양료 명령이 그 영향을 이미 해소하지 못했을 때만. 부양료가 못 미치면, 그 채워지지 않은 경제적 영향이 불균등 분할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부양료는 얽혀 있고 보통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 구제를 만드는 것 — 마지막입니다. 현저한 불공평이 입증되어야만 법원이 분할을 조정하고, 그때서야 형평 고려가 들어옵니다(Remmem 제43항). 구제는 발견된 불공평에 맞춰 재단됩니다 — 자유로운 재분배가 아닙니다.
법원이 저울에 올리는 요소 (제95조(2)~(3))
제95조(2)는 열거에 한정되지 않는 목록을 둡니다. 청구는 반드시 이 중 하나 이상에, 증거와 함께 걸어야 합니다 — 막연한 불공평 주장으로는 안 됩니다.
| 요소 (항) | 담아내는 것 — 그리고 보여줘야 하는 것 |
| (a) 관계 기간 | 한쪽이 재산 대부분을 가져온 짧은 관계에서는 이탈이 쉬워집니다. 긴 관계에서는 기간만으로는 거의 안 됩니다. |
| (b) 계약 조건 | 배우자 간의 공정성과 관련된 계약 — 제93조가 적용되는 재산 계약은 제외. |
| (c) 경력 기여 | 한 배우자의 희생이 상대방의 소득력이나 커리어 가능성을 만들어 준 경우. |
| (d) 가족 부채가 생긴 경위 | 빚이 관계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생겼는지, 한쪽의 자기 목적 때문에 생겼는지. |
| (e) 부채 상환 능력 | 가족 부채가 가족 재산을 넘어설 때, 각자 몫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 |
| (f) 별거 후 가치 변동 | 별거 후 한 배우자가 시장 흐름을 넘어 재산이나 부채의 가치를 올리거나 내린 경우. |
| (g) 악의적 재산 소진 | 상대 배우자의 이익을 해치려고 재산을 실질적으로 줄이거나 숨기거나 넘기거나 바꾼 경우(선의의 거래는 제외). |
| (h) 세금 부담 | 양도·매도·명령의 실제 세금 결과 — 다만 지나치게 추측적이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결과는 제외. |
| (i) 기타 요소 | 포괄 조항 — 관계의 경제적 특성으로 한정됩니다(Singh v. Singh). |
| 제95조(3) 부양료 부족분 | 배우자 부양료만으로 제161조 목적을 채우지 못했을 때, 관계가 남긴 경제적 영향이 재분배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최근 판례 — 문턱이 움직이는 지점
2024~2025년 항소법원 판결들은 문턱을 높이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격차가 있는 사건에서 현저한 불공평을 인정할 의사를 보여줍니다 — 그리고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주의 깊게 봅니다.
Healey v. Healey, 2024 BCCA 68. 한쪽 배우자가 아주 큰 제외 자산 풀을, 다른 쪽은 그 극히 일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95조는 제외 재산 자체를 나누지 않습니다 — 제96조만 가능하고, 아내는 제96조의 직접 기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제95조로 가족 재산을 아내에게 유리하게 재분배했습니다. 제외 자산이 부부 경제 생활의 중심이었고 부양료만으로는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훈: 직접 나눌 수 없는 제외 재산도 나머지 전부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Mills v. O'Connor, 2025 BCCA 34. 현저한 불공평 판결이 아니라 제95조 풀을 키우는 성격 규정 판결입니다 — 혼합 계좌를 거쳐 제외 재산을 추적하는 문제에서 법원은 가치 증가분을 제외 재산과 가족 재산 사이에 비례 배분하는 pro rata 방식을 인준했습니다. 제외분은 줄고 분할 풀은 커집니다. 방법론이 불공평 테스트 자체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Dignard v. Dignard, 2025 BCCA 43. 법원은 이 탐구가 양쪽 배우자의 재정 처지를 본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동등분할이 불리한 배우자를 재정적으로 파산시키지 않아도 현저히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현저히 유리해진다면 충분합니다. 또한 너무 추측적이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세금 결과는 평가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차 — 청구를 밀거나 막는 방법
테스트를 아는 게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파일을 제대로 굴리는 것입니다.
- 주장서에 담으세요. 재분배는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청구해야 합니다 — 가사소송 청구서(양식 F3)나 답변서·반대청구에 명시하고, 의존하는 요소를 특정하세요.
- 공개하고 감정하세요. 재정 정보를 완전히 교환(양식 F8 재정보고서)하고 제대로 된 감정을 받으세요. 심리일 평가 규칙을 염두에 두세요(제87조; Banh v. Chrysler).
- 요소별 기록을 쌓으세요. 청구를 구체적 증거에 묶으세요 — 제외 재산은 추적 자료로, 재산 소진은 은행·거래 기록으로, 경력 희생 주장은 고용·소득 이력으로. 요소는 주장이 아니라 입증의 대상입니다.
- 부양료와 재산을 함께 순서를 잡으세요. 제95조(3)이 재산을 제161조 부양료 목적과 연결하기 때문에 둘은 나란히 주장해야 하고, 법원은 보통 재산 그림을 먼저 정한 뒤 부양료를 확정합니다.
- 포럼을 고르세요. 제95조 청구는 재판으로, 또는 사실관계가 적합하고 서류 중심이면 약식 재판으로 결정됩니다.
- 입증책임을 잊지 마세요. 불균등 분할을 구하는 쪽이 현저한 불공평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상대방 배우자라면: 제81조 추정에 닻을 내리고, 그 격차가 '실질적 의미의 객관적 부정'이 아님을 보여주세요. 보통의 가계비에 대한 불균등 기여(Khan)와 막연한 불만은 동등분배를 밀어낼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상기시키면 됩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
똑같이 나누면 손해를 볼 것 같든, 재분배 청구에 맞서 추정을 방어하든 — '불공평'과 '현저히 불공평' 사이의 차이가 유효한 청구와 값비싼 실망의 차이입니다. George Lee Law는 밴쿠버와 로어메인랜드 전역의 고객에게 BC 가족 재산분할을 자문합니다 — 영어·광둥어·표준중국어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편하게 이야기 나누러 오세요.
George Lee Law · gleelaw.com · 604-681-1611 · info@gleelaw.com
면책 고지: 이 글은 BC 가사법에 관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뤄진 판결 중 일부는 최근 항소법원 판례이고 이 분야 법은 계속 발전하므로, 인용 전 항소·상고 상태를 확인하세요. 구체적 사정에 대한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