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이 충분히 공정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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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BC주 가족재산 분할

가족법(Family Law Act) 제95조에 따른 가족재산의 불균등 분할

BC주 법은 가족재산이 50대 50으로 분할되는 것을 추정합니다. 법원이 그 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균등분할이 ‘상당히 불공정(significantly unfair)’할 경우에 한합니다. 본 글은 법원이 실제로 따르는 분석, 형량하는 요소, 그리고 재배분(reapportionment) 청구를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글: George Lee 변호사 (Barrister & Solicitor)  ·  조지 리 법률사무소  ·  2026년 6월 1일

긴 관계가 끝난 뒤, 의뢰인 한 분이 제 책상 맞은편에 앉습니다. 숫자는 펼쳐져 있고, 스프레드시트는 50대 50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 그녀는 자녀를 길렀고, 남편의 일자리 때문에 두 번이나 도시를 옮겨 다녔으며, 자기가 함께 일군 가치의 대부분이 남편 쪽 장부에 쌓이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별거하는 의뢰인이라면 거의 누구나 조만간 던지게 되는 그 질문입니다 — 절반 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BC주의 Family Law Act(가족법), SBC 2011, c. 25 (이하 “FLA”) 아래에서, 그 답은 거의 언제나 두 단어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제95조는 법원이 가족재산이나 가족채무를 불균등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균등분할이 “상당히 불공정(significantly unfair)”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 한 마디 — 본인이 느끼는 억울함이 아니라, 누가 더 기여했는가도 아닙니다 — 그 한 마디가 전부입니다. 본 글은 그 의미와 분석의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흔한 오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등분할이 한쪽으로 기울어 보인다거나 — 또는 자기가 분명히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햇수를, 더 많은 노력을 들였다면 — 법원이 그것을 균형 잡아 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대개 잘못된 본능입니다.

출발점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제81조는 각 배우자에게 모든 가족재산에 대한 추정상의 미분할 절반 지분(presumptive undivided half interest)을, 그리고 가족채무에 대한 균등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 누가 더 벌었는지, 누가 무엇을 기여했는지와 무관하게. 제95조는 그 좁은 예외이지, 관계 전반에 대한 일반적 공정성 심사가 아닙니다. “상당히 불공정”을 “평범한 불공정에 볼륨을 키운 것” 정도로 다루는 태도가, 이런 청구가 가장 흔하게 실패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문턱이 의도적으로 높은 이유

높은 문턱은 현행 제도의 핵심입니다. 구 가족관계법(former Family Relations Act, FRA) 아래에서는, 균등분할이 단지 “unfair(불공정)”한 경우에도 법원이 재배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에 FLA가 그 제도를 대체하면서, 입법부는 단 한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 “unfair”를 “significantly unfair(상당히 불공정)”로. 이는 의도적으로 사법 재량을 좁히고 결과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더 많은 가정이 재판 없이 합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변경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표현에 실질적인 내용을 부여해 왔습니다. Remmem v. Remmem, 2014 BCSC 1552에서 Butler 판사는 “significant”란 무겁고, 의미 있으며, 설득력 있는 것을 뜻하며, 균등분할은 가장 이례적인 사정이 아닌 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법원은 Jaszczewska v. Kostanski, 2016 BCCA 286에서 이 논리를 채택했습니다 — 이 분야의 선도 판례입니다. 법원은, 제정법의 취지가 사법 재량을 좁히는 데 있으며, 균등분할에서 벗어남을 정당화하려면 당사자가 “중요하거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무엇(something objectively unjust, unreasonable or unfair in some important or substantial sense)”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41~42문단). 기여를 두고 시비를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의 부당함입니다.

두 가지 한계가 중요합니다. Singh v. Singh, 2020 BCCA 21에서 항소법원은, 제95조 제2항 (i)호의 포괄조항(catch-all)이 어떤 종류의 불만이든 끌어들이는 면허증이 아님을 — 그 조항은 관계의 경제적 성격(economic characteristics)에 관련된 요소에 국한된다는 점을 —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Khan v. Gilbert, 2019 BCCA 80에서 항소법원은, 단지 가계지출에 더 적게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자체로 상당한 불공정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한 문턱.  제95조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 균등분할이 “상당히 불공정” — 즉, 실질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부당한가? 를 열거된 요소(listed factors)에 비추어 묻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세부일 뿐입니다.

단계별 분석

법원은 절제된 순서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형평성에 따른 조정(equitable adjustment)은 가장 먼저가 아니라 가장 나중에 옵니다 — 법원은 산수를 끝내기 전까지 공정성에 손을 뻗지 않습니다.

재산을 정리하십시오. 모든 가족재산과 가족채무를 식별·평가하고, 제외재산(excluded property)을 분리해 두십시오 (제84조, 제85조). 가족재산은 일반적으로 심리기일(hearing date)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따라서 재판 시점까지의 가치 상승분은 통상 분할 대상 풀에 끌어들여집니다. 다만, 그 풀의 구성은 여전히 성격결정(characterization), 제외, 추적(tracing)에 따라 달라지며, 적절한 사안에서는 법원이 다른 평가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87조; Banh v. Chrysler, 2022 BCCA 74).

추정을 적용하십시오. 제81조에 따라 가족재산과 가족채무를 관념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한 다음, 각 배우자가 실제로 어느 금전적 위치에 놓이는지를 산출하십시오. 불공정은 추상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불공정을 시험하십시오. 그 균등분할이 상당히 불공정한지를, 관련된 제95조 제2항의 요소들에 비추어 형량하면서 묻습니다. 이 심사는 한쪽이 파탄에 이르는지만이 아니라, 양 배우자의 위치를 함께 봅니다.

부양료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십시오. 부양료(spousal support)가 청구되는 경우, 제95조 제3항은 한 배우자의 자력과 소득능력이 그 관계의 책임과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정도를 — 다만 그 영향이 이미 제161조의 부양료 목적에 따른 명령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한에서만 — 법원이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양료가 그 영향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경우, 채워지지 않은 그 경제적 영향은 불균등 분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부양료는 서로 얽혀 있으며, 통상 함께 형량됩니다.

구제 수단은 — 마지막에 — 만들어집니다. 상당한 불공정이 인정될 때 비로소 법원은 분할 비율을 조정하며, 그때 비로소 형평적 고려(equitable considerations)가 작업에 들어옵니다 (Remmem 제43문단). 구제 수단은 인정된 불공정에 맞추어 재단되는 것이지, 자유로운 재분배가 아닙니다.

법원이 형량하는 요소 (제95조 제2항~제3항)

제95조 제2항은 비망라적(non-exhaustive) 요소 목록을 제공합니다. 어떤 청구든 그 중 하나 이상의 요소에, 증거와 함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 막연한 불공정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소 (조항) 포착하는 내용 — 그리고 입증할 것
(a) 관계의 기간 짧은 관계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재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균등분할에서 벗어나기가 더 쉽습니다. 긴 관계에서는 기간만으로는 균등분할에서 벗어날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b) 합의의 내용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간의 합의 — 다만, 제93조에 의해 규율되는 재산 합의(property agreement)는 제외됩니다.
(c) 경력에 대한 기여 상대방의 소득능력 또는 경력 잠재력을 만들어 낸 한쪽 배우자의 희생.
(d) 가족채무의 발생 경위 그 채무가 관계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한쪽 배우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 발생한 것인지.
(e) 채무 변제 능력 가족채무가 가족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각 배우자가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f) 별거 이후의 가치 변동 별거 이후, 시장 흐름을 넘어 재산 또는 채무의 가치를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린 배우자.
(g) 악의에 의한 재산 소진 상대 배우자의 이익을 좌절시키기 위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숨기거나, 이전하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한 행위 (선의로 한 거래는 예외).
(h) 세금 부담 이전, 매각, 명령으로 인한 실재적인 세금 결과 — 다만, 너무 추측에 가깝거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결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i) 그 밖의 요소 포괄조항(catch-all) — 관계의 경제적 성격으로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Singh v. Singh).
제95조 제3항 부양료의 부족분 부양료만으로는 제161조의 부양료 목적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관계로부터 남아 있는 경제적 영향이 재배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 — 문턱이 유연해지는 지점

2024~2025년의 항소심 판결들은 문턱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차이가 큰 사안(substantial-disparity cases)에서 항소법원이 상당한 불공정을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그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Healey v. Healey, 2024 BCCA 68. 한쪽 배우자가 매우 큰 제외재산 풀(excluded assets)을 보유했고, 다른 한쪽은 그 작은 일부만을 보유했습니다. 제95조는 그 자체로는 제외재산을 분할하지 않습니다 — 제외재산의 분할은 제96조만이 할 수 있으며, 아내는 제96조의 직접 기여(direct-contribution)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제95조에 따라 가족재산을 아내에게 유리하게 재배분했습니다. 그 제외 재산이 부부의 경제생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고, 부양료만으로는 그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훈: 직접 분할할 수 없는 제외재산도, 다른 모든 것이 분할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

Mills v. O’Connor, 2025 BCCA 34. 상당한 불공정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제95조의 풀에 영향을 주는 성격결정(characterization) 판결입니다. 혼재된(co-mingled) 계좌를 통해 제외재산을 추적할 때, 법원은 가치 상승분을 제외재산과 가족재산 사이에 비례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취급하는 비례 방식(pro rata method)을 채택했습니다 — 이는 제외재산의 범위를 줄이고, 분할 가능한 풀의 범위를 키웁니다. 방법론은 불공정 심사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Dignard v. Dignard, 2025 BCCA 43. 법원은 이 심사가 양 배우자의 재정상의 위치를 함께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균등분할은, 그것이 불리한 측 배우자를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상당히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한쪽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족합니다. 법원은 또한, 너무 추측에 가깝거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세금 결과는 가액평가에 그대로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절차: 청구를 제기하거나 방어하기

심사의 내용을 아는 것이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사건을 제대로 운영하는 일입니다.

  • 청구취지에 명시하십시오. 재배분은 가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되어야 합니다 — 가족법 청구 통지(Notice of Family Claim, F3 양식), 답변서(Response) 또는 반소(Counterclaim)에 그 청구를 명시하고, 의지하는 요소(들)를 식별하십시오.
  • 공개하고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완전한 재정 공개 (재무 진술서, F8 양식)를 교환하고, 적절한 가액 평가를 받아 두십시오. 심리기일 가액평가 원칙을 염두에 두십시오 (제87조; Banh v. Chrysler).
  • 해당 요소에 대한 기록을 만드십시오. 청구를 구체적인 증거에 결부시키십시오 — 제외재산에 대한 추적 기록, 소진(dissipation) 주장에 대한 은행 및 거래 기록, 경력 희생 주장에 대한 고용 및 소득 이력. 요소는 단순히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입증되어야 합니다.
  • 부양료와 재산은 함께 다루십시오. 제95조 제3항이 재산과 제161조의 부양료 목적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둘은 함께 변론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양료를 확정하기 전에 재산 부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 심리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제95조 청구는 본안 재판에서 판단되거나, 사실관계가 적합하고 대체로 서면 위주인 경우 약식재판(summary trial)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에 유의하십시오. 불균등 분할을 구하는 측이 상당한 불공정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방어 측 배우자라면: 제81조의 추정에 닻을 내리고, 차이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부당한” 수준이 아님을 보이며, 통상의 가계지출에 대한 불균등한 기여 (Khan)나 일반적인 불만은 균등분할의 추정을 깨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환기시키십시오.

본 사무소가 도울 수 있는 방법

균등분할이 본인에게 손해를 주리라 판단하시는 경우든, 재배분 청구에 맞서 추정을 방어하는 경우든, “불공정”과 “상당히 불공정”의 차이는 곧 실효성 있는 청구값비싼 실망 사이의 차이입니다. George Lee Law는 밴쿠버와 Lower Mainland 전역의 의뢰인에게 BC주 가족재산 분할에 관한 자문을 — 한국어와 영어, 광둥어, 만다린어로 — 제공합니다. 본인의 사정과 비슷한 내용이라면, 본 사무소가 기쁘게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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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지. 본 글은 BC주 가족법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 다룬 판결 중 상당수는 최근의 항소심 판결이며, 이 분야의 법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 의존하기 전에 항소 또는 추가 항소의 진행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자문은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2026년 6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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