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ader v. Schrader, 2025 BCCA 50
글: George Lee 변호사 (Barrister & Solicitor)
1. BC주에서 서명된 별거 합의서는 정말로 최종적인가?
별거 합의서(separation agreement)는 분쟁의 끝을 의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때로는 변호사를 두고 때로는 변호사 없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그 페이지가 넘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가족법(Family Law Act), S.B.C. 2011, c. 25 (이하 “FLA”)는 그러한 최종성을 규정하고 있고, BC주 변호사들은 통상적으로 의뢰인에게 증인이 입회한 합의서는 최종적이라고 안내합니다.
Schrader v. Schrader, 2025 BCCA 50은, ‘최종’이라는 단어에는 각주가 달려 있고, 그 각주가 합의 전체를 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BC주 항소법원의 판결입니다. Schrader 씨와 Klyne 씨가 합의서에 서명한 지 4개월 만에, 75만 달러로 평가되었던 가족주택이 118만 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1심 판사는 합의를 무효화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결론을 유지하면서, 소급 부양료(retroactive spousal support)의 액수에 한해 Schrader 씨의 항소를 일부 인용해 85,018달러에서 66,436달러로 감액했습니다.
이 차이는 사소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합의서는 75만 달러의 가치를 전제로 작성되었고, 2021년 9월의 매각가격은 118만 달러 — 약 57% 더 높은 — 가격이었습니다. Klyne 씨는 Schrader 씨가 주택의 가치를 심각하게 잘못 진술(misrepresentation)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사는 Schrader 씨가 주택의 가치가 부부가 가정했던 것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Klyne 씨가 서명 당시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취약한 상태(vulnerable position)였다는 점은 받아들였습니다. 2021년 밴쿠버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지만, 이 차이는 통상의 시장 변동으로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을 분명히 넘어섰습니다. Klyne 씨에게 이는 추상적인 가치 평가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 불과 몇 달 전에 자기가 포기한 그 집이 그 사이 수십만 달러나 더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현실의 자각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BC주 변호사들에게 구조화된 두 단계 분석틀(framework)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Dhaliwal v. Dhaliwal, 2021 BCCA 72 및 FLA 제93조의 판례 흐름이 만든 문턱(threshold)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다듬는다는 점입니다.
2. BC주 실무자들이 제93조에 관해 흔히 오해하는 두 가지
BC주 가족법 실무에서 폐기되어야 마땅한 두 가지 통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거 합의서에 증인이 입회해 서명만 받으면 사건이 종결된다는 가정입니다. FLA 제93조 제1항은 형식 요건을 규정합니다 — 서면 합의서, 각 배우자의 서명, 그리고 각 서명마다 최소 한 명의 증인 입회. 실무 변호사들은 때때로 제93조 제1항의 준수를 추후 도전에 대한 예방접종처럼 취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이지, 잠금장치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제93조 제5항의 ‘상당한 불공정(significant unfairness)’이 균등분할로부터의 어떤 이탈에 가까운 의미라는 느슨한 해석입니다. 그 해석은 FLA가 2013년 3월 18일에 시행된 이후로 줄곧 잘못된 것이었고, 지금도 잘못된 것입니다. 항소법원이 Johnstone v. Wright, 2005 BCCA 254에서 — 구 가족관계법(former Family Relations Act)에 따른 판결이지만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판결입니다 — 경고했듯, 제정법상의 분할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곧 불공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양쪽 입장의 실무자들이 같은 위험을 한결같이 과소평가합니다. 합의서 작성 측은 서명 이후의 합의의 견고함을 과소평가합니다. 합의서를 다투는 측은 그것을 무효화하는 데 필요한 분석적 작업의 양을 과소평가합니다.
Schrader는 이 두 오류를 한꺼번에 바로잡습니다.
3. Schrader의 두 단계 분석틀은 무엇인가?
판결문 제14문단에서 Abrioux J.A.는 1심 판사가 적용했고 항소법원이 지지한 분석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단계. FLA 제93조 제3항 (a)호∼(d)호에 따라 합의를 무효화할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 형성 단계(formation grounds)의 사유입니다.
2단계.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제93조 제5항 (a)호∼(c)호의 ‘상당한 불공정’ — 운용 단계(operational ground)의 사유 — 에 따라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두 단계는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각 단계는 그 자체의 분석적 내용을 갖습니다.
1단계 — 제93조 제3항의 형성 사유. 법원은 합의서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네 가지 사유는 익숙합니다 — 중요한 재산 또는 채무에 관한 공개(disclosure) 의무 위반; 상대 배우자의 취약성을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 합의의 성격이나 결과에 대한 이해의 결여; 또는 보통법(common law) 아래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밖의 사정. 마지막 통로 — 제93조 제3항 (d)호 — 는 강박(duress),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사기(fraud),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착오(mistake)를 모두 포섭합니다.
2단계 — 제93조 제5항의 상당한 불공정. 1단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법원은 이 단계에 도달합니다. 제93조 제5항은 합의가 체결된 이후 경과한 시간, 당사자들이 확실성을 확보하려 했던 의도, 그리고 당사자들이 합의서의 조건에 의존(reliance)해 온 정도를 고려하도록 법원에 명합니다. 이는 운용 단계의 필터입니다 — 서명 시점에는 수용 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당히 불공정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걸러 내는 장치입니다.
Schrader는 정확히 2단계 사안입니다. 합의서는 제93조 제1항의 형식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1심 판사는 Schrader 씨가 제93조 제3항 의미에서의 부실표시를 했다고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핵심은, 가치의 토대가 거의 즉시 무너졌다는 점, Klyne 씨가 서명 당시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불과 4개월 뒤에는 118만 달러의 자산이 된 것에 대해 그녀에게 20만 달러의 정산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불공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무상의 함의는 단순합니다 — 별거 합의서의 확실성은 그 합의가 세워진 사실의 토대만큼만 견고합니다. 그 토대가 실질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면, 제93조 제5항이 활용 가능해집니다 — 그리고 Schrader는 법원이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Schrader의 한 가지 특징은 강조할 만합니다. 합의서의 재산분할 부분이 무효화되자, 부양료 부분도 함께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1심 판사는 만약 2021년 합의가 유지되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소급 및 장래의 부양료(retroactive and ongoing spousal support)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부수적이 아니라 구조적입니다. 단일 합의서가 재산과 부양료를 함께 묶는 경우 —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한 부분을 무효화하면 다른 부분이 자주 재개됩니다. 특히 부양료 금액이 재산상의 거래와 묵시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제93조 제5항의 신청이 제기될 때마다 재개되는 부양료 청구를 예상하고, 이를 청구취지에 포함시키며, 이를 방어하거나(또는 회복하기 위해)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구제 수단은 좀처럼 외과적 정밀성을 갖지 않습니다 — 다만, Schrader 자체가 보여주듯, 부양료 금액에 대한 항소심의 개입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4. Schrader는 기존 판례의 흐름에 어떻게 들어맞는가?
Schrader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BC주 변호사들이 손이 닿는 곳에 두어야 할 몇 갈래 판례의 교차점에 자리합니다.
Dhaliwal v. Dhaliwal, 2021 BCCA 72. 항소법원은 그 판결에서 형성상의 비양심성(formation unconscionability) — 합의서의 협상·체결 과정에서의 결함 — 과 운용상의 비양심성(operational unconscionability) — 혼인 파탄의 결과를 규율하는 제정법상의 목적으로부터의 실질적 일탈 — 을 구분했습니다. Schrader는 이 운용 용어를 형식상 채택하지는 않지만, 그 우려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며 — 그 우려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원이 동원하는 제정법상의 도구가 바로 제93조 제5항입니다.
Azanchi v. Mobrhan-Shafiee, 2021 BCCA 55. 방어 측에서 원용할 가치가 있는 균형추(counterweight)입니다. 상당한 불공정이 인정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합의의 조건에 크게 의존해 생활방식을 정해 왔거나 확실성을 대가로 불공정한 결과의 위험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경우, 법원은 합의를 무효화하지 않을 재량을 보유합니다. Schrader는 이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좁힙니다. 4개월간 축적된 의존은 Mobrhan-Shafiee가 상정하는 종류의 의존이 아닙니다.
Dignard v. Dignard, 2025 BCCA 43. Schrader 선고 12일 전에 선고된 Dignard는 FLA 제95조 — 별도의 제정법적 근거 위에서 진행되는 병렬적 심사 — 아래에서의 균등분할과 상당한 불공정 분석을 한층 선명하게 다듬었습니다. 두 판결을 함께 읽으면, BC주 항소법원은 제95조와 제93조 제5항에 실질적 효력을 부여하려 하면서도, 통상의 “나는 손해를 봤다”는 식의 주장보다는 의미 있게 높은 문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가 읽힙니다.
Mills v. O’Connor, 2025 BCCA 34. 무효화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협상 단계에서 중요한 추적(tracing) 판결입니다. 제외재산(excluded property)이 혼재(commingled)된 경우, Mills에서 Abrioux J.A.가 채택한 사후(ex post facto) 비례 배분 방식은 실제 가족재산 풀(family property pool)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바꿉니다. 결함 있는 추적 분석 위에 세워진 별거 합의서는 Schrader가 드러낸 것과 같은 취약성, 즉 결함 있는 토대(defective foundation)를 안고 있습니다.
부양료 측의 쌍둥이 — 제164조. Schrader는 재산 사건이지만, 그 분석 구조는 그대로 이전됩니다. 부양료 합의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따릅니다 — 제164조 제3항과 제164조 제5항은 제93조 제3항 및 제93조 제5항과 대응하지만, 제164조 제5항은 부양료 특유의 요소를 추가합니다 — 합의 이후의 상태(condition), 자력(means), 필요(needs), 사정(circumstances)의 변화와, 제161조에 규정된 부양료의 목적과의 일관성을 포함합니다. 제164조 분석은 이혼법(Divorce Act)이 적용되는 한, Miglin v. Miglin, 2003 SCC 24 판결의 색채를 띱니다. 실무상, 단일 합의가 재산과 부양료를 모두 다루는 경우, 제93조와 제164조에 따른 신청이 동시에 제기되리라 예상해야 합니다 — Schrader 자체에서 그러했듯이.
5. Schrader 이후 BC주 변호사는 무엇을 달리 해야 하는가?
Schrader는 이론적 관찰이 아니라 실무의 변화입니다.
합의서 작성 변호사에게.
첫째, 가족재산을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증거로 평가하십시오. 6개월 묵은 부동산 감정평가, 또는 매도인 측의 근거 없는 추정치는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매각이 조금이라도 임박한 경우, 가격 조정 조항(price-adjustment clause)을 두거나, 재산분할이 정해진 기간 안에 시장에 내놓아 매각하는 것에 종속되도록 약정해 두십시오. 사실관계에 맞게 변형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작동합니다 —
이 합의의 체결로부터 12개월(12) 이내에 [본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순매각대금이 약정 가치 대비 5%(5%)를 초과하는 경우, [X] 조항에 따라 지급될 정산금(equalization payment)은 실제 순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재계산되며, 그 차액은 [배우자 B]에게 매매완결일로부터 30(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이 조항이 추후의 제93조 제5항 신청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한 보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Schrader의 합의를 무너뜨린 토대상의 취약성은 제거됩니다.
둘째, 합의서가 매수하고 있는 ‘의존’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Schrader는 Mobrhan-Shafiee의 의존(reliance) 항변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의존은 시간의 경과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무엇을 포기하는지, 무엇을 의존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각자가 어떤 대가(consideration)를 받는지를 합의서에 기록해 두십시오. 그 거래의 본질을 설명하는 ‘확실성(certainty)’ 전문(preamble)은 추후의 제93조 제5항 신청에서 증거가치를 갖습니다.
셋째, 제93조 제3항 (a)호에 따라 공개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십시오. 가치에 관한 중대한 부실표시는, 방어 측 배우자를 운용 단계가 아니라 1단계 안에 그대로 가두어 둘 수 있으며 — 1단계는 운용상 불공정 논쟁을 통째로 거치지 않습니다.
넷째, 부양료 조항을 Miglin 및 제164조 위험에 비추어 점검하십시오. 부양료를 부드러운 균형추로 사용하는 재산 정산 — 예컨대, 재산상의 양보를 대가로 부양료를 낮추는 식의 거래 — 은 양쪽 어느 한 변수가 흔들리면 곧바로 Schrader 사건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도전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첫째, 1단계에서 시작하십시오. 법원은 그래야 합니다. 제93조 제3항에 따른 공격이 성공하면 더 빠르고, 더 깔끔하며, Mobrhan-Shafiee의 의존 항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1단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당한 불공정 분석을 규율 있게 수행하십시오. 제93조 제5항의 요소를 명시적으로 청구취지에 적시하십시오 — 합의 이후의 경과 시간, 확실성을 달성하려는 의도, 그리고 의존. 각 요소에 대한 증거를 정렬해 두십시오. Schrader는 거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사실과 토대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 위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셋째, 제164조에 따른 병행 구제를 검토하십시오. 부양료가 재산상의 거래에 엮여 있다면, 양쪽을 모두 공격하십시오. 법원은 그것들을 함께 평가할 것이며, 구제 수단은 — Schrader 자체가 그러했듯 — 소급 부양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당한 불공정을 과도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 문턱은 단순한 불공정보다 엄격합니다. 균등분할에서 벗어나야 할 설득력 있는 사유가 기록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Schrader에서 그 문턱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 다만,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증거로 뒷받침된 주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양 측 모두에 공통되는 적용범위에 관한 한 가지 지적.
Schrader는 표면적으로 부동산 사건으로 가장 쉽게 읽히지만, 그 분석틀은 자산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협상 시점과 기준시점 사이에 가치가 실질적으로 변동할 수 있는 모든 가족재산 — 비공개 회사 지분, 양도제한 주식(restricted shares), 가치평가 방법이 가정에 의존하는 RRSP 및 연금 권리, 성장 궤도가 불확실한 RESP — 은 같은 토대상의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Schrader의 주택은 변동이 극적이고 측정이 쉬웠기에 가장 가시적인 예였을 뿐입니다. 이 분석틀은 현관문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업자산 사건을 작성하는 변호사는 제93조 제5항 노출을 잔여 위험이 아니라 동등한 위험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6. 모든 BC주 가족법 사건이 Schrader 사건인가?
Schrader v. Schrader는 BC주 가족법 변호사가 책상 앞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 — 즉, 순차적인 분석틀, 토대상 사실에 관한 인용 가능한 시금석, 그리고 증인 입회 서명을 분석의 종결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율 — 을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깔끔하게 정리한 BC주 항소법원의 판결입니다.
합의서 작성 변호사에게 남는 교훈은, 1단계의 형식 준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2단계를 견뎌낼 수 있는 합의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도전 측 변호사에게 남는 교훈은, 그 분석틀에 맞서기보다는 그 분석틀로써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협상과 매매완결 사이의 4개월 동안 부동산 가치가 한 단계 가격대(pricing tier)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밴쿠버 시장에서, 부동산을 포함하는 모든 가족법 사건은 원칙적으로 이제 Schrader 사건입니다. 작성 단계에서 그 미래 상태를 미리 계획하는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더 비싸게 치를 대화를 의뢰인에게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George Lee는 25년 넘게 가족법, 이민법, 민사소송 분야의 실무를 수행해 온 밴쿠버 소재 변호사(barrister and solicitor)입니다. George Lee Law에서 한국어와 영어, 광둥어, 만다린어로 업무를 수행하며, Lower Mainland 전역에서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법률 고지. 본 글은 2026년 5월 현재 BC주의 법령에 기반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본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적격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George Lee Law · 조지 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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