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민사소송
Court Order Enforcement Act에 따라 판결 전에 채권자가 은행 계좌·자금을 묶는 방법
George Lee | George Lee Law | Vancouver, BC | 604-681-1611
들어가며
많은 분들이 채권자는 법원 판결이 난 뒤에야 채무자의 자산에 손을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BC주는 다릅니다.
법원 명령 집행법(Court Order Enforcement Act), R.S.B.C. 1996, c. 78(COEA)에 따라 BC주의 원고는 판결 전 제3채무자 압류 명령(pre-judgment garnishing order)을 받아 소송이 끝나기 전에 — 심지어 피고가 소송당한 사실을 알기 전에 — 피고의 은행 계좌와 자금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구제를 거듭 '예외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채권자가 법정에 나올 필요 없이, 채무자에게 미리 대응할 기회도 주지 않고 돈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 전 압류 명령의 작동 방식과 이용 가능한 경우, 한계를 살펴보고 널리 알려진 Mareva 금지명령과 비교합니다.
판결 전 압류 명령이란?
압류 명령은 피고에 대한 제3자('제3채무자', garnishee)의 채무를 '압류'해 그 제3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법원에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가장 흔한 대상은 은행 계좌입니다. 은행은 예금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줄 채무를 지고 있는데, 압류 명령은 그 지급 대상을 법원으로 바꿉니다.
판결 전 압류 명령은 이름 그대로 피고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선서 진술서와 명령안을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면 서기가 서면으로 명령을 발령하고(법정 심리 불필요), 이 명령을 제3채무자(보통 은행)에게 먼저 송달한 뒤에야 피고에게 통지합니다. 피고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자금이 묶여 있습니다.
압류된 자금은 원고에게 가지 않습니다.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법원이 보관하며, 원고가 이기면 판결금에 충당되고 청구가 기각되면 피고에게 돌아갑니다.
| 핵심: BC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판결 전 압류 명령을 허용하는 주입니다. 다른 주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 BC주에서 소송하는 채권자에게 특히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
법적 근거 — COEA 제3조
판결 전 압류 명령의 근거는 COEA 제3조(3)입니다. 판사나 서기가 다음의 경우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압류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선서 진술서 제출: COEA 부칙 1의 서식 A에 따른 진술서
- Notice of Civil Claim 발행: 피고에 대한 청구액의 소장이 발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서 진술서가 핵심 문서입니다. 제3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 성격, 실제 채무액 또는 확정 청구액, 정당한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채무가 정당하게 존재한다는 확인, 제3채무자의 특정, 그리고 제3채무자가 법원 관할 안에 있다는 확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제3조(4)에 따라 판결 전 압류 명령은 임금·급여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임금 압류는 판결 후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 전 압류의 대상은 보통 은행 계좌, 매출 채권 등 임금이 아닌 피고에 대한 채무입니다.
'확정 청구(liquidated claim)' 요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주 다퉈지는 요건입니다. 판결 전 압류 명령은 채무 또는 확정 청구에만 가능합니다. 일반 손해배상·정신적 고통·장래 소득 손실 같은 미확정 청구에는 쓸 수 없습니다.
확정 청구는 특정 금액이 이미 확정됐거나 단순한 계산으로 확정할 수 있는 청구입니다. 흔한 예로는 계약상 미지급 청구금, 약속어음상 확정 금액, 임대차상 미납 임대료, 원금과 이율이 정해진 대여금, 해제된 계약으로 지급된 금원이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원고의 청구가 실질적으로 법원이 평가해 산정해야 하는 재량적 손해배상이라면 판결 전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Shier v. Copper Mountain Mining Corporation, 2023 BCSC 152에서 법원은 원고의 고용 관련 청구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라는 이유로 약 $157만의 판결 전 압류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다른 성격의 청구로 구성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실무 팁: 청구에 확정 부분과 미확정 부분이 섞여 있어도 판결 전 압류를 신청할 수 있지만, 확정 부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진술서에서 확정 금액을 정확히 분리하고, 미확정 요소를 섞어 청구액을 부풀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모든 정당한 공제'의 반영
COEA는 원고가 진술서에 '모든 정당한 공제'를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공제되어야 할 금액(크레딧, 상계, 부분 변제,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감액 사유)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Nisa Holdings Inc. v. LMG Mgmt. Ltd., 2020 BCSC 11에서 법원은 원고가 채무를 줄일 약 $1,700의 알려진 과다 청구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 명령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전체 청구의 2.5% 미만인 금액이었지만, 법원은 공개하지 않은 금액만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명령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술서는 빠짐없이 정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를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아무리 작아도 공개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기술적 하자가 아니라 신청의 성실성 문제로 다뤄져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1단계: 선서 진술서 준비
진술서는 COEA 부칙 1의 서식 A를 따라야 합니다. 원고 본인이나 원고의 변호사 또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선서할 수 있습니다. 제8조는 제3채무자의 채무에 관해 정보와 믿음에 기한 선서를 허용하지만, 제3조의 실체 요건은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청구가 채무 또는 확정 청구임을 알 수 있을 만큼 그 성질을 구체적으로 적고, 모든 정당한 공제 후의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며, 제3채무자를 성명·주소·설명으로 특정하며, 그 채무자가 법원 관할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청구서·대여 약정·약속어음 같은 뒷받침 서류를 첨부합니다.
2단계: 소송 개시
청구액의 Notice of Civil Claim이 발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압류 명령 신청과 소장 제출은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이는 흔히 쓰이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3단계: 명령 발령
진술서와 명령안을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면 서기가 검토 후 발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정 심리도, 피고 통지도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는 현재 $80입니다.
4단계: 제3채무자에 송달
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됩니다. 의도된 순서입니다. 피고가 자금을 옮기기 전에 묶어 두는 것이 이 구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명령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법원에 공탁할 의무가 생깁니다.
은행의 경우 압류 명령은 송달받은 특정 지점에 있는 자금에만 효력이 미치며,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 계좌에는 자동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실무상 매우 중요한 점이므로, 피고가 어느 은행의 어느 지점을 이용하는지 파악해 정확한 지점에 송달해야 합니다.
5단계: 피고에 송달
제3채무자 송달 후, 원고는 피고에게 압류 명령과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 시점에 피고는 소송과 압류를 처음 알게 됩니다.
6단계: 결과가 날 때까지 보관
압류 자금은 법원에 공탁되어 판결이 나거나 당사자가 합의할 때까지 보관됩니다. 원고가 이기면 판결금에 충당되고, 명령이 취소되면 피고에게 돌아갑니다.
판결 전 압류 vs Mareva 금지명령
두 수단 모두 판결 전 자산 처분을 막는다는 비슷한 목적을 갖지만 작동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차이를 이해해야 올바른 수단을 고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판결 전 압류 명령 | Mareva 금지명령 |
| 법적 근거 | COEA 제3조(3) | 법원의 고유 권한(보통법) |
| 피고 통지 | 불필요 — 사전 통지 없이 발령·송달 | 원칙적으로 통지 필요(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일방 신청도 가능) |
| 필요한 청구 유형 | 채무·확정 청구만 | 모든 청구 원인(확정·미확정 무관) |
| 손해 배상 서약(undertaking) | 불필요 | 필요 — 명령이 부당했다면 피고 손해를 배상 |
| 동결 대상 | 특정된 제3자가 피고에게 지는 채무(예: 은행 계좌) | 피고의 전부 또는 특정 자산(범위 더 넓음) |
| 발령 문턱 | 법정 요건을 엄격히 갖춘 채무·확정 청구 진술서 | 일응 성립하는 강한 청구(prima facie case)·자산 처분의 실질적 위험·편의의 균형(balance of convenience) |
| 실패 시 비용 | 허비한 소송 비용 외에는 대체로 피고에 대한 책임 없음 | 손해 배상 서약에 따라 원고 책임 가능 |
| 캐나다 전역 이용 여부 | BC주 고유 | 모든 주에서 가능 |
실무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손해 배상 서약입니다. Mareva 금지명령을 받는 원고는 명령이 부당했음이 나중에 밝혀지면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므로 상당한 책임 위험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 전 압류 명령에는 그런 서약이 없어 여러 면에서 원고에게 위험이 낮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압류 명령이 확정 청구에 한정되므로 많은 유형의 분쟁에서는 아예 쓸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 신인의무(fiduciary duty) 위반, 미확정 계약 손해 청구를 하는 원고가 자산 보전이 필요하다면 Mareva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피고의 대응 — 명령 취소
판결 전 압류 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에게도 방법은 있습니다. COEA 제5조에 따라 피고는 법원에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술적 하자
법원은 COEA 요건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합니다. 모든 정당한 공제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채무액을 잘못 적었거나, 제3채무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거나, 중요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 진술서에 하자가 있으면 압류 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대로, 상계 공개의 작은 누락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정에 비춰 정당한 경우'
압류 명령이 기술적으로 무결하더라도, 법원은 제5조에 따라 '모든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넓은 형평법상 재량이 있습니다. 고려 요소로는 압류 자금이 직원 급여 같은 필수 용도인지, 청구가 본안에서 진정으로 다퉈지는지, 압류가 불균형한 곤란을 만드는지, 명령 신청에 부정이나 부당 목적의 증거가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판결 전 압류 명령이 취소되면 동결 자금은 피고에게 돌아갑니다. 신청이 부당했거나 공개가 불성실했다고 법원이 보면 원고는 비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를 위한 실무적 고려
은행 정보가 필요합니다
압류 명령의 실효성은 사전에 확보한 은행 정보의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피고가 어느 은행의 어느 지점에 자금을 보유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지점이나 계좌가 없는 은행에 송달하면 아무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미리 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좌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송달 시점에 피고의 예금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계좌가 비었거나 피고가 계좌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은행에 빚지고 있다면(예: 마이너스 통장) 압류로 확보되는 금액이 없고 신청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공동 계좌는 닿지 않습니다
원고에게 돈을 빚지지 않은 사람과의 공동 계좌 자금은 대체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자금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나 사업 파트너와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압류가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압류 명령과 소장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피고보다 먼저 송달받기 때문에, 이 구제의 핵심은 기습성에 있습니다. 피고가 소송이 임박했다고 느낄 이유가 있으면 명령 송달 전에 자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의 속도와 보안이 핵심입니다.
엄격한 준수는 타협 불가
법원은 판결 전 압류 명령을 법정 요건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예외적 구제로 일관되게 봐 왔습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제3조의 모든 중요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진술서는 청구·금액·공제를 정확히 적어야 하고 중요 서류는 첨부해야 합니다. 진술서를 부주의하게 작성하면, 철저히 준비한 피고가 명령 취소 신청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취약점이 생깁니다.
언제 판결 전 압류 명령이 적합한가
판결 전 압류 명령은 원고의 채무·확정 청구가 명확하고, 피고의 은행 거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피고가 판결 전 자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고, Mareva 금지명령의 비용·위험(손해 배상 서약) 없이 자금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흔한 사례로는 미상환 대여금, 부도 수표, 납품·용역 대금 미지급, 해지된 계약상 지급금, 해제된 거래의 반환금이 있습니다.
청구가 미확정이거나, 피고의 자산이 제3자 채무 형태가 아니거나(예: 부동산), 더 넓은 자산 동결이 필요하면 Mareva 금지명령이나 다른 구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결론
판결 전 압류 명령은 BC주의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소송 수단 중 하나입니다. 법정 심리 전에, 피고 송달 전에, 판결 전에 채무자의 은행 계좌와 자금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다른 주에는 없는 구제입니다.
다만 그만큼 제약도 따릅니다. 채무·확정 청구에만 이용할 수 있고, 뒷받침 진술서는 정밀하고 정직하게 COEA 요건을 엄수해 작성해야 합니다. 소액의 상계·크레딧이라도 반영하지 않으면 명령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자금이 어디 있는지 알고, 피고가 움직일 이유가 생기기 전에 행동해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채권과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정보를 가진 원고에게는, 소송 초기에 자금을 확보하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며 위험이 낮은 방법입니다. 갑자기 계좌가 묶인 피고에게는, 빨리 움직여 법률 자문을 받고 기술적·형평적 근거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해관계가 크고 실수의 여지가 적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 신중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영역입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다르고, 이 글 작성 이후 법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압류 명령을 고려하거나 송달받았다면 자격 있는 변호사에게 상황에 맞는 자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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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가족법 | 이민 | 민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