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PR·메이플리프) 카드란? 랜딩 페이퍼와 뭐가 다른가
랜딩 페이퍼(영주권 확인서,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입국했음을 증명하는 영구적인 역사 기록입니다.
PR 카드:
유효기한이 있는 여행 서류입니다(보통 5년). 캐나다에 재입국할 때 유효한 PR 카드를 보여줘야 합니다.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 시 유효한 PR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면 — 법적으로는 여전히 영주권자라도 —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카드가 만료되면 영주권도 만료되나요?
아닙니다!
카드가 만료된다고 영주권자 신분이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PR 카드가 만료돼도 캐나다에 머물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제 여행이 안 될 뿐입니다(돌아오려면 별도 여행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를 떠날 계획이 없다면 갱신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PR 카드가 만료됐는데 캐나다 밖에 있다면, 캐나다 비자 사무소에 영주권자 여행 서류(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 의무를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아래 참조).
거주 요건이란?
유동 5년 기간마다 캐나다에 최소 730일을 체재해야 합니다(5년 중 약 2년).
- 시간은 거꾸로 셉니다 — PR 카드 신청서에 서명한 날, 또는 국경에서 심사받는 날로부터.
- 부분 일수도 셉니다: 당일 출국·당일 귀국(미국에 잠깐 다녀오는 경우 등)이면 그날은 부재로 안 셉니다.
예시:
- 7월 1일 캐나다 출국, 7월 20일 귀국. 부재는 18일만 셉니다(캐나다에 1분이라도 있었다면 출국일·귀국일은 부재가 아님).
예외 — 해외 체재도 "거주"로 인정되는 경우
- 캐나다 시민권자 배우자 동반(미성년자는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
캐나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서 보낸 시간(자녀는 시민권자 부모와)은 캐나다 체재 일수로 인정됩니다. - 캐나다 기업의 정직원으로 해외 근무:
실제로 운영 중인 캐나다 회사(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가 해외에 파견해 근무하는 경우, 해외 근무 기간이 캐나다 체재 일수로 인정됩니다. 동반한 배우자·자녀도 해당됩니다.
이민국은 언제 거주 요건을 확인하나
- PR 카드 갱신 신청 시
- 캐나다 입국 시 국경관이 너무 오래 나가 있었다고 의심할 때
- 해외에서 영주권자 여행 서류를 신청할 때
계산은 항상 신청일이나 입국일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PR 카드가 만료되는데 거주 요건을 못 채웠다면?
상황:
주로 중국·미국에서 지냈고, PR 카드가 만료되며, 캐나다에 돌아가려 합니다.
- 재입국을 시도할 때 730일 거주를 증명하지 못하면 국경관은:
- 여권을 보관하고 재심사를 위해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 A44(1) 보고서와 퇴거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를 떠나야 하지만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항소하지 않거나 지면 영주권을 잃고 평생 재입국 금지)
- "자발적 포기(Voluntary Renunciation)"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을 포기하고 방문객으로 입국하게 됩니다(변호사와 상담 전에 서명하지 마세요!)
- "인도적·인정 사유(H&C)"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 가족이 있거나 절박한 사정이 있다면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지만, 2년간 출국하면 안 됩니다
만료된 PR 카드로 미국에서 캐나다에 들어갈 수 있나요?
육로·자가용으로:
차로 국경을 넘으면 카드가 만료됐어도 영주권자로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항공사는 유효한 카드나 여행 서류 없이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PR 카드 갱신에서 '5년'은 어떻게 계산되나
갱신 신청을 할 때마다 '5년'은 새 신청서에 서명한 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굴러갑니다. 최초 랜딩일에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직전 5년 안에 캐나다 체재 730일을 보여야 합니다.
캐나다 체재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입출국 기록(여행 이력)
- 여권 스탬프
- 탑승권·항공 기록
- CRA 세금 신고·공과금 고지서·임대차 계약·급여 명세서
해외 근무의 경우:
- 캐나다 고용주의 편지
- 회사 등록·납세 기록
- 고용계약·급여 기록
- 회사가 실체가 있고 본인이 상근으로 근무했음을 보이는 증거
영주권을 잃는 경우
- 거주 요건 미충족 + 항소 패소
- 형사 유죄판결(중대 범죄는 퇴거명령을 촉발할 수 있음)
- 영주권 자발 포기(국경이나 영사관에서 포기서에 서명)
영주권자와 캐나다 시민의 차이
- 영주권자는 투표·입후보가 안 됩니다.
- 영주권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의무 불이행·중대 범죄).
- 시민권은 영구적입니다(사기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 팁
- 막판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행 계획이 있다면 만료 6개월 전에 PR 카드를 갱신하세요.
- 일수를 기록하세요: 캐나다 입출국 기록을 보관하세요.
- 법률 도움을 받으세요: 거주 일수가 불확실하거나 A44 보고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즉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국경에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서명은 하지 마세요 —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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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카드 갱신과 거주 의무 항소
- 영주권자 여행 서류 신청
- A44 보고서·퇴거명령 대응
- 인도적·인정 사유(H&C) 신청
- 시민권 자문
언어: 영어·표준중국어·광둥어·한국어
전화: 604-681-1611
이메일: info@gleelaw.com
웹사이트: gleelaw.com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PR 카드·거주 의무·이민 신분에 대한 자문은 자격 있는 캐나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